지원사업

스포츠산업 지원사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역스포츠 산업지원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 산업육성
  • 사업목적

    • 지역별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균형적 스포츠산업 발전 기반 마련
  • 사업기간

    • 매년 사업승인일 ~ 12.31
  • 지원대상

    • 기초자치단체(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및 광역시·도 제외)
      ※ 다만, 수도권이라도 낙후된 군단위 지역 포함
      - 주관기관(지자체)이 연구소, 학교, 산업진흥기관, 기업 등을 협력기관으로 선정하여 사업수행 가능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포함
  • 사업내용

    • 스포츠와 지역특화 관광산업이 융복합된 사업 개발 및 수행(수익창출 기반 마련)
  • 지원내용

    • 최대 3년간 사업비 지원(지자체 경상보조 / 매칭조건)

    매칭조건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

    연차, 매칭조건(%), 사업비(억 원), 사업비 합계액, 비고로 구성된 표

    연차 매칭조건(%) 사업비(억 원) 사업비 합계액 비고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1년차 50% 50% 5억원(3억원) 5억원(3억원) 10억원(6억원) 총사업비의 50%
    (한도 5억 원)
    2년차 50% 50% 5억원 5억원 10억원
    3년차 50% 50% 5억원 5억원 10억원

    연차평가를 통해 지속지원 여부 결정

  • 지원절차

    1. 공고 및 설명회
      개최

      · e나라도움,
      홈페이지 공고
      · 사업설명회
      개최 등
      다음
    2. 평가 및 사업자
      선정

      · 서면·발표 평가로
      사업자 선정
      다음
    3. 1차 보조금 지급

      · 보조금(60%) 지급
      다음
    4. 사업 시행

      · 신규사업 시행
      (사업승인일∼12월)
      다음
    5. 중간보고,
      2차 보조금 지급

      · 중간보고 시행
      · 보조금(40%) 지급
      다음
    6.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최종 결과보고 및
      성과평가, 정산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 정보

담당부서, 홈페이지로 구성된 표

담당부서 산업기획팀 이아영(02-410-1952) 홈페이지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ㆍ지원
  • 사업목적

    • 전천후 전지훈련이 가능한 스포츠시설 설치로 국내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 지자체 지원으로 지역 경제효과 제고
  • 사업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18개월
  • 지원대상

    •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포함
  • 사업내용

    • 지자체를 대상으로 에어돔 설치 지원
      *축구 및 기타경기 종목의 전지훈련이 가능한 규모
  •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 자치단체 자본보조/매칭조건
    • 매칭조건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

      지원연도, 매칭조건, 사업비, 비고로 구성된 표

      지원연도 매칭조건 사업비 비고
      기금 지방비 기금 지방비
      2023년 50% 50% 50억원 50억원
  • 지원규모(2023년)

    • 지원대상 : 1개 지자체
    • 지원금액 : 50억 원/지원비율[매칭 50%]
  • 모집시기

    • 공고(10~11월), 평가 및 선정(12~1월)
  • 지원절차

    1. 공고 및 설명회
      개최

      · e나라도움,
      홈페이지 공고
      · 사업설명회
      개최 등
      다음
    2. 평가 및 수행기관
      선정

      · 사업계획서·현장·
      발표평가로 수행기관 선정
      다음
    3. [1차] 보조금 지급

      · 보조금(60%) 지급
      다음
    4. 사업 시행

      · 신규사업 시행
      (사업승인일로부터 18개월)
      다음
    5. 중간보고(현장점검),
      [2차] 보조금 지급

      · 중간보고
      (현장점검) 시행
      · 보조금(40%) 지급
      다음
    6.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 준공 및 결과보고,
      사업비 정산
      다음
    7. 운영현황
      및 성과관리

      · 운영현황
      (전지훈련 유치 등)
      · 성과 내용 공유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스포노믹스 육성 정보

담당부서, 홈페이지로 구성된 표

담당부서 산업기획팀 한상현(02-410-1598) 홈페이지
스포츠산업 진흥시설지원
  • 사업목적

    • 지자체 유휴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스포츠산업 지원기반 마련
  • 사업기간

    • 매년 사업승인일 ~ 사업승인일로부터 1년
  • 지원대상

    • 전국 17개 지자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 또는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

    연간 스포츠 산업 진흥시설 최대 2개소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구분, 내용으로 구성된 표

    지원대상 구분 내용
    지방 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 문체부에 의해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된 공공체육시설을 보유한 지자체
    프로스포츠구단 연고경기장 문체부에 의해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된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보유한 지자체
  • 지원내용

    • 시설 설치 및 운영자금 300백만 원/1개소(1년) (최장 3개년 간 500백만 원)
      - 진흥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비·운영비의 지원
      - 기타 진흥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문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지원조건

    • 국비 및 지방비 매칭(연차별 차등)
    지원조건

    연차, 매칭조건(%), 사업비(억 원), 사업비 합계액, 비고로 구성된 표

    연차 매칭조건(%) 사업비(억 원) 사업비 합계액 비고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1년차 30% 70% 3억원 7억원 10억원 총사업비의 30%
    (3년 간 사업비 한도 5억 원)
    2년차 30% 70% 약 1억원 약 2.3억원 약 3.3억원
    3년차 30% 70% 약 1억원 약 2.3억원 약 3.3억원
  • 사업추진절차

    1. ① 지정권한
      위임

      문체부장관
      → 지자체장
      다음
    2. ② 진흥시설
      지정

      해당 지자체장이
      위임권한에 따라
      지정
      다음
    3. ③ 지원 공모
      및 지원신청

      공단 ↔
      지자체장
      다음
    4. ④ 지원심의

      심의위원회
      (문체부, 공단)
      다음
    5. ⑤ 지원 가/부
      통보

      공단 →
      해당 지자체
      다음
    6. ⑥ 보조금 1차
      교부

      공단 → 지자체
      (80%교부)
      다음
    7. ⑦ 보조금 2차
      교부

      공단 → 지자체
      (20%교부)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