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스포츠산업 지원사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금융지원

스포츠산업 융자지원(튼튼론)
  • 사업목적

    •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민간체육시설 및 스포츠서비스업체의 기반 조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저리로 융자하는 사업
  •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체육용구의 생산장려 등)제2항 내지 제 3항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내지 제2항
  • 연도별 지원예산

    2008년 122억원, 2009년 91억원, 2010년 81억원, 2011년 75억원, 2012년 82억원, 2013년 82억원, 2014년 72억원, 2015년 180억원, 2016년 540억원, 2017년 383억원 , 2018년 416억원 , 2019년 560억원 , 2020년 1261억원, 2021년 1361억원, 2022년 2,289억원, 2023년 761억원, 2024년 1,579억원 지원 예산 그래프입니다.

  • 융자 절차

    1. 연도별
      융자계획
      수립

      다음
    2. 융자계획
      공고

      다음
    3. 기금융자
      신청 접수

      다음
    4. 심의회 개최
      융자결정 통보

      (공단→은행,
      사업자)
      다음
    5. 기금융자 신청

      (사업자→은행)
      다음
    6. 자금요청
      및 대여

      (은행→공단
      →은행)
      다음
    7. 융자 시행

      (은행→사업자)
  • 융자시기

    • 신청접수: '24.1.10~'24.7.3.(4차수 진행)
    • 대출기한: '24.12.13
  • 융자대상

    • 민간체육시설업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모든 체육시설의 신규 설치자 또는 동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보수 하려는 자(단,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 제외)
    • 체육용구생산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 스포츠서비스업체
      - 국내(외국계 업체 제외)스포츠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업체, 스포츠정보업체
  • 융자조건

    • 융자금리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적용 (분기별)
    융자조건

    융자대상, 분야, 한도액, 상환기간으로 구성된 표

    융자대상 분야 한도액 상환기간
    민간체육
    시설업체
    등록민간체육시설 등
    (11개 종목)
    시설설치 30억원 10년(거치기간 4년 포함)
    개·보수 10억원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신고민간체육시설 등
    (47개 종목)
    시설설치 20억원 10년(거치기간 4년포함)
    개·보수 10억원 5년(거치기간 2년포함)
    대중형 골프장
    또는 추진하려는 자
    시설설치 및 개·보수 85억원 10년(거치기간 4년포함)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
    시설설치 및 개·보수 50억원 10년(거치기간 4년포함)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 설비자금 10억원 10년(거치기간 4년포함)
    스포츠서비스업 설비자금 10억원 10년(거치기간 4년포함)
스포츠산업 융자지원(튼튼론) 정보

담당부서, 홈페이지로 구성된 표

담당부서 기업금융지원팀
TEL : 1566-4573
FAX : 02-410-1575
EMAIL : tuntun@kspo.or.kr
홈페이지 tuntunron.imweb.me
스포츠산업 이차보전
  • 사업목적

    •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민간체육시설 및 스포츠서비스 업체의 기반 조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대출금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24년 기준 이차보전 지원금리 2.5%p
  •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 22조(기금의 사용 등) 제 1항 제11의 2호
  • 연도별 지원예산(당해 지원규모)

    • 2023년 39억원 (지원규모 1,560억원)
    • 2024년 58.5억원 (지원규모 1,190억원)
      *24년 예산은 전년도 지원규모 포함
  • 이차보전 절차

    1. 연도별 이차보전
      사업계획 수립

      다음
    2. 계획 공고

      다음
    3. 이차보전
      신청접수

      다음
    4. 심의회 개최 및
      대상선정 안내

      (공단→은행,
      사업자)
      다음
    5. 대출실행

      (사업자→은행)
      다음
    6. 이차보전
      지원요청

      (은행→공단)
      다음
    7. 이차보전금
      지급

      (공단→은행)
  • 이차보전 시기

    • 신청접수 : '24.1.10. ~ 7. 3.(5차수 진행)
    • 대출기한 : 차수별 통보 후 3개월 이내
  • 이차보전 조건

    • 이차보전 금리
      - 협약은행 대출금리
    이차보전 조건

    지원대상, 분야, 한도액, 상환기간으로 구성된 표

    지원대상 분야 한도액 상환기간
    민간체육
    시설업체
    등록민간체육시설 등
    (11개 종목)
    운전자금 5억원 3년(일시상환)
    신고민간체육시설 등
    (47개 종목)
    운전자금 5억원 3년(일시상환)
    대중형 골프장
    또는 추진하려는 자
    운전자금 10억원 3년(일시상환)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
    운전자금 10억원 3년(일시상환)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 연구개발자금 5억원 3년(일시상환)
    운전자금 5억원 3년(일시상환)
    스포츠서비스업 연구개발자금 5억원 3년(일시상환)
    운전자금 5억원 3년(일시상환)
스포츠산업 이차보전 정보

담당부서, 홈페이지로 구성된 표

담당부서 기업금융지원팀
TEL : 1566-4573
FAX : 02-410-1575
EMAIL : tuntun@kspo.or.kr
홈페이지 tuntunron.imweb.me
스포츠산업 모태펀드 조성
  • 사업목적

    • 스포츠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활성화 촉진 및 스포츠 관련 기업의 성장기반 구축
  • 투자형태

    • 정부주도형 투자조합
    • * 모태펀드 스포츠계정 → 자펀드(투자조합)조성·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모태펀드에 스포츠계정 신설
      · 민간 운용사(벤처캐피탈)가 펀드를 운용
  • 투자대상

    • 스포츠산업 및 연관 산업의 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
      · 스포츠 용품, 스포츠 시설 및 설비, 스포츠 서비스, 스포츠 융·복합 분야 기업 및 스포츠 이멘트 등
  • 투자조합 존속기간

    • 8년 이내, 투자기간은 4년이내
  • 정부자금 출자비율(안)

    • 결성총액의 60%~70% 이내
  • 의무투자비율

    • 스포츠산업 및 연관 산업 분야에 60%이상 투자
  • 상시온라인 IR창구

  • 추진일정

    추진일정

    일정, 주요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

    일정 주요내용 비고
    1월 모태펀드 운용 계획 확정 문체부, 공단
    1월 ~ 2월 모태펀드 1차 정시사업 공고 및 제안서 접수 한국벤처투자
    3월 1차 정시사업 최종 선정결과 발표 한국벤처투자
    6월 ~ 11월 자조합 결성 완료 선정 운용사
    7월 ~ 스포츠계정 투자 개시 선정 운용사
스포츠산업 모태펀드 조성 정보

담당부서, 홈페이지로 구성된 표

담당부서 기업금융지원팀 박수정(02-410-1566)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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