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스포츠산업 지원사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술개발(R&D)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지원
  • 사업소개

    • 스포츠분야의 전략적 기술개발을 통한 스포츠산업발전 기반조성과 스포츠강국 위상에 부합되는 스포츠산업 경쟁력 제고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스포츠과학기술 분야의 신제품, 신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원
  • 신청자격

    • 국공립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 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의 인정서 제출업체에 한함)를 보유한 스포츠산업관련 기업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법인
    •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관련 법인 또는 단체
  • 과제내용

    • 정책지정
      -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
    • 지정공모
      - 전문기관의 장이 과제기획위원회를 통해 발굴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 자유공모
      -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 품목지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개발대상을 정하되, 구체적인 기술사양 없이 최종결과물(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만 지정하여 공모하는 방식
  • 선정절차

    1. 사업공고

      다음
    2.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신청자 → 공단)
      다음
    3. 사전검토

      다음
    4. 발표평가
      대상통보

      다음
    5. 신규과제평가

      (평가위원회)
      다음
    6. 평가결과 확정

      (심의위원회)
      다음
    1. 신규과제
      확정통보

      다음
    2.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다음
    3.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70%)지원

      다음
    4. 연구개발
      수행관리

      다음
    5. 진도점검

      다음
    6. 정부지원금
      (30%)지원

      다음
  • 지원조건

    • 기금지원금 지원
      - 중소기업 기준, 해당 기업의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 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은 해당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10%, 중견기업은 해당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30%, 대기업은 해당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40%
    • 징수기간
      - 기술실시 계약 후 3년 이내
    • 납부방법
      - 현금
    • 기술료 감면조건
    기술료 감면조건

    구분, 감면기준으로 구성된 표

    구분 감면기준
    기술료 납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기술료 전액 현금납부 정액 기술료의 40%
    1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 내에 기술료 전액 현금납부시 정액 기술료의 30%
    2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 내에 잔여 기술료 전액 현금납부시 잔여 정액기술료의 20%
    3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 내에 잔여 기술료 전액 현금납부시 잔여 정액기술료의 10%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으로 구성된 표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사전분석의 우수성 -RFP 요구사항(또는 사업목적) 부합성
    -국내외 기술 및 시장분석의 적절성
    15
    연구개발계획의 우수성 - 연구개발목표 적절성․구체성․명확성, 연구개발 목표의 난이도
    - 기술개발목표의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개발방법, 연구일정계획의 타당성,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체계의 우수성
    - 연구비 계획의 적절성
    50
    결과활용 계획의 우수성 - 사업화 목표와 평가방법의 적절성, 구체적 근거제시, 대상고객 제시의 명확성, 경제적․과학기술적 파급효과
    - 기술이전, 일자리 창출 효과
    30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지원 정보

담당부서, 홈페이지로 구성된 표

담당부서 산업기반팀 이승엽(02-410-1556)
산업기반팀 성종훈(02-410-1555)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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