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저작권법」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7조(출처의 명시)에 따라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제37조(출처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