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스포츠산업 지원사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업경영 및 해외진출 지원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 개최목적

    • 국내 스포츠용품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및 정보교류의 장 마련을 통한 스포츠산업 활성화
    • 국내 우수스포츠용품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기반 조성
    • 국내 · 외 스포츠산업 네트워크 구축 및 신기술 정보교류 확대
  • 개최계획

    • 기간2026. 03. 26(목) ~ 03. 29(일) / 4일간
    • 장소서울 삼성동 COEX
    • 전시규모300개사 1700부스 내외
    • 참가신청2025.11월 ~ 2026.1월
    • 참가비1부스당 200만원 내외
    • SPOEX 사무국02-555-7153 / spoex@kfairs.com
    • 홈페이지www.spoex.com
  • 최근 3개년 SPOEX 개최결과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참가기업 국내 239개사 237개사 245개사
    해외 20개사 61개사 74개사
    소계 259개사 298개사 319개사
    부스규모 장소 COEX A~C홀(23,562㎡) COEX A~C홀(28,726㎡) COEX A~C홀(28,726㎡)
    국내 1,304부스 1,546부스 1,610부스
    해외 24부스 79부스 110부스
    소계 1,328부스 1,625부스 1,720부스
    관람객 소계 23,685명 32,142명 43,602명
SPOEX 스포츠산업 전시회 정보

담당부서, 홈페이지로 구성된 표

담당부서 글로벌성장지원팀, 02-410-1943 홈페이지 www.spoex.com
스포츠산업수출상담회
  • 개최목적

    • 국내 스포츠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통한 강소형 기업 육성
  • 2026년 개최계획

    • 사업기간1~12월
    • 사업내용해외 바이어 초청 스포츠산업 수출상담회 운영(분기1회/총3회)
    • 참가업체해외시장 진출을 지원받고자 하는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생산기업
      - 공모를 통해 국내기업 210개사 내외 선정 예정
    • 참가품목스포츠 전분야(스포츠용품, 헬스케어, 휘트니스, 골프, 자전거 용품, 캠핑, 레저용품 등)
    • 초청규모분기별 해외 바이어 30개사, 국내기업 70개사 내외
    • 지원내용대면 수출상담회 운영, 사전·사후 온라인 미팅 지원(통번역 지원 포함)국내 스포츠기업 샘플배송 및 계약·협약 컨설팅 등
  • 2025년 개최결과

    구분 국내기업수 해외바이어수 상담건수 성약금액(US$
    2025년 스포츠산업 수출상담회(총 3회) 191개사 86개사 700건 11,512,445
  • 지원사항

    • 국내기업통·번역 등 무상지원
SPOEX FALL 수출상담회 정보

담당부서, 홈페이지로 구성된 표

담당부서 글로벌성장지원팀, 02-410-1943 홈페이지
스포츠산업 예비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기업 맞춤지원으로 예비 선도기업 육성 및 국내·외 경쟁력을 갖춘 스포츠 기업으로 성장 견인
  • 사업개요

    • 기간 : 선정 후 최대 3년(연차평가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지원규모 : 최대 1억원
    • 지원업종 : 국내 스포츠용품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만 3년 이상이고,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 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이 10% 이상인 스포츠기업
  • 매출액 요건

    • 스포츠용품제조업 : 8억원초과 80억원 이하
    • 스포츠시설·서비스업 : 3억원초과 30억원 이하
    • * 최근 결산년도 기준, 3개년 매출액 가중평균(5:3:2)
  • 지원내용

    • 사업고도화 지원, 판로개척 분야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스포츠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 변동가능
    지원사업분야

    지원사업 분야, 지원내용으로 구성된 표

    지원분야 프로그램 지원비율 지원내용
    사업고도화
    지원
    (필수)
    ① 제품경쟁력 강화
    ② 전략 수립
    ③ 지식재산권·인증 취득
    ④ AX/DX 혁신
    ⑤ ESG역량 강화
    총 사업비의
    70%
    (기업 자부담 30%)
    · 기업 당 지원보조금은 최대 1억원
    · 각 지원기업은 ‘필수’ 지원분야를 포함하여
    - 2개 이상 3개 이내의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하며,
    · '사업고도화지원’ 분야는 총 사업비의 30%이상 배분
    · ‘ESG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 배분 시 계량평가 가점 적용
    (단, ‘ESG역량강화’ 가점 부여 시 해당과제는 추후 타 과제로 변경 불가)
    판로개척 ⑥ 홍보/마케팅
    ⑦ 광고송출
  • 사업 추진절차

    1. 문체부 승인

      예비선도기업 육성지원사업 기본계획
      다음
    2. 사업공고

      홈페이지/ 홍보매체
      다음
    3. 신청/접수

      사업신청서 접수
      다음
    4. 기업평가 및 선정

      요건심사, 현장실사(필요시), 종합평가(계량+비계량)
      다음
    5. 협약체결

      공단-운영관리기관-지원기업
      다음
    6. 보조금 교부

      문체부->공단->지원기업
      다음
    7.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자율매칭(요건심사),
      입찰매칭(제안서 평가)
      다음
    8. 사업수행/관리

      착수(수행계획서), 현장, 중간/최종점검, 성과평가
      다음
    9. 사후관리

      최종완료보고 및
      연차평가
스포츠산업 공모전 정보

담당부서, 홈페이지로 구성된 표

담당부서 글로벌성장지원팀, 02-410-1542 홈페이지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및 잠재력이 높은 유망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성과창출이 가능한 국내 대표 스포츠기업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스포츠산업 시장 확대
  • 사업개요

    • 기간 : 선정 후 최대 3년(연차평가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지원규모 : 최대 3억원
    • 지원업종 : 국내 스포츠용품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만 3년 이상이고,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 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이 10% 이상인 스포츠기업
  • 매출액 요건

    • 스포츠용품제조업 : 80억원초과 1,500억원 이하
    • 스포츠시설·서비스업 : 30억원초과 600억원 이하
    • * 최근 결산년도 기준, 3개년 매출액 가중평균(5:3:2)
  • 지원내용

    • 사업고도화 지원, 판로개척, 해외진출 기반강화 분야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스포츠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 변동가능
    사업수행기관 및 지원실적

    지원사업 분야, 지원내용으로 구성된 표

    지원분야 프로그램 지원비율 지원내용
    사업고도화
    지원
    (필수)
    ① 제품경쟁력 강화
    ② 전략 수립
    ③ 지식재산권·인증 취득
    ④ AX/DX 혁신
    ⑤ ESG역량 강화
    총 사업비의
    70%
    (기업 자부담 30%)
    · 기업 당 지원보조금은 최대 3억원
    · 각 지원기업기업은 ‘필수지원 분야’를 포함하여
    - 2개 이상, 5개 과제 이내
    - 지원금 합계 2.5억원 이상 신청
    · '사업고도화지원’ 분야는 총 사업비의 30%이상 배분
    · 각 지원분야 최대 지원금 2억원
    (단, 제품경쟁력 강화 분야 최대1억5천만원)
    판로개척 ⑥ 홍보/마케팅
    ⑦ 광고송출
    해외진출
    기반강화
    ⑧ 수출 인프라 구축
  • 사업 추진절차

    1. 문체부 승인

      스포츠산업 육성 지원사업 기본계획
      다음
    2. 사업공고

      홈페이지/ 홍보매체
      다음
    3. 신청/접수

      사업신청서 접수
      다음
    4. 기업평가 및 선정

      요건심사, 현장실사(필요시), 종합평가(계량+비계량)
      다음
    5. 협약체결

      공단-운영관리기관-지원기업
      다음
    6. 보조금 교부

      문체부->공단->지원기업
      다음
    7.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자율매칭(요건심사),
      입찰매칭(제안서 평가)
      다음
    8. 사업수행/관리

      착수(수행계획서), 현장, 중간/최종점검, 성과평가
      다음
    9. 사후관리

      최종완료보고 및
      연차평가
스포츠산업 공모전 정보

담당부서, 홈페이지로 구성된 표

담당부서 글로벌성장지원팀, 02-410-1545 홈페이지
스포츠기업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지원)
  • 사업목적

    • 유망 스포츠기업 해외진출 지원으로 스포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동력 확보
  • 지원규모

    • 해외진출 역량강화 지원 기업당 최대 2억원
    • 해외전시 참가 지원 (공동관) 해외전시회 공동관 참가비용(부스임차료, 장치비 등/ 전시회 추후 공지)
      (개별기업관)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 지원대상

    • 해외진출 역량강화 지원 국내 스포츠서비스업(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서비스업 매출액 비중 10% 이상) 업력
      만 1년 이상이고, 최근 결산년도 기준 매출액 3억 이상인 중소기업
    • 해외전시 참가 지원 국내 스포츠용품제조·시설·서비스업 중소기업
  • 지원내용

    • 해외진출 역량강화 지원 기업별 해외진출 전략에 따라 해외시장조사·컨설팅, 해외용 콘텐츠 개발, 파트너 발굴, 홍보·마케팅 등
      맞춤형 과제 수행 및 통번역·운송 등 실무 지원
    • 해외전시 참가 지원 (공동관) 주요 해외전시회에 공동관을 구성하여 단체참가 지원
      (개별기업관) 해외전시회에 독자적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도 내 비용 지원
  • 사업 추진절차

    • 해외진출 역량강화
    1. 사업공고

      다음
    2. 신청/접수

      다음
    3. 기업평가 및 선정

      다음
    4. 협약체결

      다음
    5. 보조금 교부

      다음
    6.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다음
    7. 사업수행/관리

      다음
    8. 사후관리

    • 해외전시 참가지원 (공동관)
    1. 사업공고

      다음
    2. 신청/접수

      다음
    3. 기업평가 및 선정

      다음
    4. 전시 참가

      다음
    5. 사후관리

    • 해외전시 참가지원 (개별기업관)
    1. 사업공고

      다음
    2. 신청/접수

      다음
    3. 기업평가 및 선정

      다음
    4. 전시 참가, 결과보고
      및 지원금 지급 신청

      다음
    5. 검수 및 지원금 지급

스포츠산업 공모전 정보

담당부서, 홈페이지로 구성된 표

담당부서 글로벌성장지원팀, 02-410-1543 홈페이지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 사업목적

    • 스포츠산업 발전에 공헌한 우수 기업·단체·지자체를 발굴·시상함으로써 국내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관련 종사자의 사기 진작 도모
  • 시상계획

      시상계획

      시상계획내용으로 구성된 표

      분야 훈격 수량 상금
      본상 대상 대통령 표창 1 10백만 원
      최우수상 국무총리 표창 1 7백만 원
      우수상 장관 표창 3 각 4백만 원
      우수 프로스포츠단 장관 표창 1 4백만 원
      우수 지방자치단체 1 4백만 원
      공로상(개인) 장관 표창 1 4백만 원
  • 모집시기

    • 모집(7월 예정), 시상식(12월 예정)
  • 사업 추진절차

    1. 수상자 모집

      수상자 모집 공고
      다음
    2. 수상자 심사 및 선정

      서류심사, PT평가
      다음
    3.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및 선정
      다음
    4. 행사운영

      행사 세부 계획 수립
      및 시행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지원정보

    담당부서, 홈페이지로 구성된 표

    담당부서 산업진흥팀, 02-410-1598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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