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스포츠산업 지원사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역스포츠 산업지원

지역특화 스포츠기반 조성
  • 사업목적

    • 지역별 특화된 스포츠이벤트 개발을 통한 스포츠산업 발전 기반 마련
  • 사업기간

    • 매년 사업승인일 ~ 12.31
  • 지원대상

    • 수도권을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및 행정시, 군 단위 지역 및 지원특별법 제2조(접경지역 범위) 에 의거한 접경지역
      * 25년 신규 공모 예산 미확보
  • 사업내용

    • 지역특화 스포츠종목 육성을 위한 스포츠이벤트(대회 등) 개발로 스포츠기반 조성
  • 지원내용

    • 최대 3년간 사업비 지원(지자체 경상보조 / 매칭조건)

    매칭조건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

    연차, 매칭조건(%), 사업비(억 원), 사업비 합계액, 비고로 구성된 표

    연차 매칭조건(%) 사업비(억 원) 사업비 합계액 비고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1년차 50% 50% 5억원 5억원 10억원 총사업비의 50%
    (한도 5억 원)
    2년차 50% 50% 5억원 5억원 10억원
    3년차 50% 50% 5억원 5억원 10억원

    연차평가를 통해 지속지원 여부 결정

  • 지원절차

    1. 공고 및 설명회
      개최

      · e나라도움,
      홈페이지 공고
      · 사업설명회
      개최 등
      다음
    2. 평가 및 사업자
      선정

      · 서면·발표 평가로
      사업자 선정
      다음
    3. 1차 보조금 지급

      · 보조금(60%) 지급
      다음
    4. 사업 시행

      · 신규사업 시행
      (사업승인일∼12월)
      다음
    5. 중간보고,
      2차 보조금 지급

      · 중간보고 시행
      · 보조금(40%) 지급
      다음
    6.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최종 결과보고 및
      성과평가, 정산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 정보

담당부서, 홈페이지로 구성된 표

담당부서 지역성장지원팀 박다솔(02-410-1949) 홈페이지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ㆍ지원
  • 사업목적

    • 전천후 전지훈련이 가능한 스포츠시설 설치로 국내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 지자체 지원으로 지역 경제효과 제고
  • 사업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24개월
  • 지원대상

    • 기초자치단체 및 행정시
      * 25년 신규 공모 예산 미확보
  • 사업내용

    • 지자체를 대상으로 에어돔 설치 지원
      *축구 및 기타경기 종목의 전지훈련이 가능한 규모
  •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 자치단체 자본보조/매칭조건
    • 매칭조건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

      지원연도, 매칭조건, 사업비, 비고로 구성된 표

      지원연도 매칭조건 사업비 비고
      기금 지방비 기금 지방비
      1년차 50% 50% 20억원 20억원
      2년차 50% 50% 30억원 30억원
  • 지원절차

    1. 공고 및 설명회
      개최

      · e나라도움,
      홈페이지 공고
      · 사업설명회
      개최 등
      다음
    2. 평가 및 수행기관
      선정

      · 사업계획서·현장·
      발표평가로 수행기관 선정
      다음
    3. [1차] 보조금 지급

      · 보조금(80%) 지급
      다음
    4. 사업 시행

      · 신규사업 시행
      (사업승인일로부터 24개월)
      다음
    5. 중간보고(현장점검),
      [2차] 보조금 지급

      · 중간보고
      (현장점검) 시행
      · 보조금(20%) 지급
      다음
    6.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 준공 및 결과보고,
      사업비 정산
      다음
    7. 운영현황
      및 성과관리

      · 운영현황
      (전지훈련 유치 등)
      · 성과 내용 공유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스포노믹스 육성 정보

담당부서, 홈페이지로 구성된 표

담당부서 지역성장지원팀 박다솔(02-410-1949) 홈페이지
스포츠산업 진흥시설지원
  • 사업목적

    • 지자체 유휴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스포츠산업 지원기반 마련
  • 사업기간

    • 매년 사업승인일 ~ 사업승인일로부터 1년
  • 지원대상

    • 전국 17개 지자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 또는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

    연간 스포츠 산업 진흥시설 최대 2개소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구분, 내용으로 구성된 표

    지원대상 구분 내용
    지방 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 문체부에 의해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된 공공체육시설을 보유한 지자체
    프로스포츠구단 연고경기장 문체부에 의해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된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보유한 지자체
  • 지원내용

    • 시설 설치 및 운영자금 300백만 원/1개소(1년) (최장 3개년 간 500백만 원)
      - 진흥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비·운영비의 지원
      - 기타 진흥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문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지원조건

    • 국비 및 지방비 매칭(연차별 차등)
    지원조건

    연차, 매칭조건(%), 사업비(억 원), 사업비 합계액, 비고로 구성된 표

    연차 매칭조건(%) 사업비(억 원) 사업비 합계액 비고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1년차 30% 70% 3억원 7억원 10억원 총사업비의 30%
    (3년 간 사업비 한도 5억 원)
    2년차 30% 70% 약 1억원 약 2.3억원 약 3.3억원
    3년차 30% 70% 약 1억원 약 2.3억원 약 3.3억원
  • 사업추진절차

    1. ① 지정권한
      위임

      문체부장관
      → 지자체장
      다음
    2. ② 진흥시설
      지정

      해당 지자체장이
      위임권한에 따라
      지정
      다음
    3. ③ 지원 공모
      및 지원신청

      공단 ↔
      지자체장
      다음
    4. ④ 지원심의

      심의위원회
      (문체부, 공단)
      다음
    5. ⑤ 지원 가/부
      통보

      공단 →
      해당 지자체
      다음
    6. ⑥ 보조금 1차
      교부

      공단 → 지자체
      (80%교부)
      다음
    7. ⑦ 보조금 2차
      교부

      공단 → 지자체
      (20%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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