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분야의 전략적 기술개발을 통한 스포츠산업 발전 기반조성과 스포츠강국 위상에 부합되는 스포츠산업 경쟁력 제고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스포츠과학기술 분야의 신제품, 신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 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분 | 참여기업의 유형 | 총 연구개발비 대비 지원금 지원 비율 |
총 연구개발비 대비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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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 대기업 | 연도별 50% 이내 | 연도별 50% 이상 |
대기업 | 연도별 60% 이내 | 연도별 40% 이상 | |
대기업 | 연도별 75% 이내 | 연도별 25% 이상 | |
2개 | 중소기업+중견기업 | 연도별 60% 이내 | 연도별 40% 이상 |
중소기업+중소기업 | 연도별 75% 이내 | 연도별 25% 이상 | |
3개이상 | 중견기업 비율이 2/3 이상 | 연도별 60% 이내 | 연도별 40% 이상 |
중견기업 비율이 2/3 이상 | 연도별 75% 이내 | 연도별 25% 이상 | |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50% 이내 | 연도별 50% 이상 |
구분 | 감면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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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납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기술료 전액 현금납부 | 정액 기술료의 40% |
1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 내에 기술료 전액 현금납부시 | 정액 기술료의 30% |
2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 내에 잔여 기술료 전액 현금납부시 | 정액 기술료의 20% |
3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 내에 잔여 기술료 전액 현금납부시 | 정액 기술료의 10% |
평가 항목 | 평가 내용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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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분석의 우수성 | RFP 요구사항(또는 사업목적) 부합성, 결과물 제시의 명확성, 국내외 기술 및 시장분석의 적절성 |
20 |
연구개발계획의 우수성 | 연구개발목표 적절성·구체성·명확성, 기술개발목표의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및 정량성과목표의 타당성,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개발방법, 연구일정계획의 타당성, 제시된 연구단계 주기의 적절성 및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 체계의 우수성, 연구비 계획의 적절성 |
50 |
결과활용 계획의 우수성 | 사업화 목표와 평가방법의 적절성, 구체적 근거제시, 대상고객 제시의 명확성, 경제적·과학기술적 파급효과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