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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기술개발기반조성산업

사업소개

스포츠분야의 전략적 기술개발을 통한 스포츠산업 발전 기반조성과 스포츠강국 위상에 부합되는 스포츠산업 경쟁력 제고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스포츠과학기술 분야의 신제품, 신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 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 국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 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 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스포츠산업
    관련 기업
  • 기술 및 품질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

과제내용

  • 정책지정 :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
  • 지정공모 : 전문기관의 장이 과제기획위원회를 통해 발굴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 자유공모 :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 품목지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개발대상을 정하되, 구체적인 기술사양 없이 최종결과물(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만
    지정하여 공모하는 방식

신청절차

  • 신규과제공고
  • 연구개발
    계획 접수
  • 신규과제평가
    (평가위원회)
  • 평가결과 확정
    (전문 기관장)
  • 협약체결 및 기금지원
  • 신규과제 확정
  • 연구개발 수행관리

지원조건

  • 기금지원금 지원
기금지원금 지원
구분 참여기업의 유형 총 연구개발비
대비 지원금 지원 비율
총 연구개발비
대비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비율
1개 대기업 연도별 50% 이내 연도별 50% 이상
대기업 연도별 60% 이내 연도별 40% 이상
대기업 연도별 75% 이내 연도별 25% 이상
2개 중소기업+중견기업 연도별 60% 이내 연도별 40% 이상
중소기업+중소기업 연도별 75% 이내 연도별 25% 이상
3개이상 중견기업 비율이 2/3 이상 연도별 60% 이내 연도별 40% 이상
중견기업 비율이 2/3 이상 연도별 75% 이내 연도별 25%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50% 이내 연도별 50% 이상

사업내용

  • 징수기간 : 기술실시 계약 후 5년 이내
  • 납부방법 : 현금
  • 기술료 감면
기술료 감면
구분 감면 기준
기술료 납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기술료 전액 현금납부 정액 기술료의 40%
1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 내에 기술료 전액 현금납부시 정액 기술료의 30%
2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 내에 잔여 기술료 전액 현금납부시 정액 기술료의 20%
3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 내에 잔여 기술료 전액 현금납부시 정액 기술료의 10%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사전분석의 우수성 RFP 요구사항(또는 사업목적) 부합성, 결과물 제시의 명확성,
국내외 기술 및 시장분석의 적절성
20
연구개발계획의 우수성 연구개발목표 적절성·구체성·명확성, 기술개발목표의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및 정량성과목표의 타당성,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개발방법, 연구일정계획의 타당성,
제시된 연구단계 주기의 적절성 및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 체계의 우수성, 연구비 계획의 적절성
50
결과활용 계획의 우수성 사업화 목표와 평가방법의 적절성, 구체적 근거제시,
대상고객 제시의 명확성, 경제적·과학기술적 파급효과
30

가산점부여

  • 산·학, 산·연 또는 산·산 공동개발과제(1점)
  •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과제(3점)
  •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용품 품질인증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과제(3점)
  • 본 사업의 과제수행결과 "우수과제"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과제완료 3년이내에 신청한 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3점)
  • 최근 3년이내 본 사업으로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3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3점)
  • 최근 3년이내 본 사업관련 성과추적평가 결과 ‘우수과제’로 평가된 경우(1점)
  •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3점)
  • ※ 참가업체의 역량 및 여건에 따라 총 사업비내에서 자유롭게 마케팅 활동을 수행

2016년 사업추진 성과

  • ㈜윈엔윈,「경륜용 ALL-카본 자전거프레임 연구 및 제조」과제
    • (2014~2015년, 2억원 지원), ’16년도 국내 4.5억원 매출 발생
  • ㈜디랙스,「자유의지 운동을 지원하는 무동력 트레드밀 개발」과제(2014~2016년, 4억원 지원)
    • ‘16년 무동력 트레드밀 2개 제품 출시로 미국·네덜란드·일본·중국·캐나다로 수출 2.1억원 등 15억원 국내·외 매출발생
  • 연세대(원주) 산학협력단,「경기용 핸드 사이클 개발」과제
    • (2014~2016년, 4억원 지원), ‘16년 개발품의 국내대회 적용 후 입상
      • *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16.4) 여자부에 적용하여 우승 달성
  • 특허 : 정부 R&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의 특허생산성 유지
  • ‘16년 특허생산성 3.70으로 정부R&D 평균(’10~‘14) 1.53보다 높은 수준 달성
    • * 출처 : 정부R&D 특허성과관리시스템
담당자
산업기술팀 (전화: 02-970-9668/9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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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산업 일자리지원 - 스포츠산업분야의 일자리창출 구인구직 매칭서비스
  • 스포츠산업 창업지원 - 스포츠산업분야의 창업교육 및 보육사업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