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서 작성안내 ★>
접수시스템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최적화 되어 있으니,
신청서 접수 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실내 민간체육시설업체 운전자금 한도 10억원으로 상향★>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내 체육시설업체 대상
운전자금 한도가 4월 8일부터 10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 융자접수 관련 안내 ★>
2021년 스포츠산업융자(튼튼론)는 7.30(금)까지 상시접수하고 있습니다.
3차 융자기간(2.20~5.31)에 융자신청 접수를 하시면 6.9(수)~6.11(금)에 융자지원 결정통보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접수기간 내에 모든 필수 구비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래 공고문과 융자지원 안내문을 꼭 읽어보시고, 필수서류를 확인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융자이율 : `21년 2/4분기 1.38%, 분기별 변동금리 ]
선착순 접수가 아닙니다.
일찍 신청하셔도 5월 31일(오후 6시)까지 신청하신 모든 업체들을 동시에 심의 진행합니다.
튼튼론은 "은행 담보 대출" 입니다.
신청 구비서류 안내
6.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텍스’ 발급
( https://www.hometax.go.kr )
7.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사업자 해당 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발급
( http://www.iros.go.kr )
8. 최근결산재무제표 : ‘정부24’에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2&CappBizCD=12100000326 )
9. 사업계획승인서 : '등록체육시설업체'만 해당 - 사업장 소재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10. 건축허가서 : 건물 신축 및 증축에 해당 - 사업장 소재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11. 등기부등본(건물, 토지) : 사업장 건물 및 토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발급
( http://www.iros.go.kr )
13. 융자금 산출 증빙자료 : 공사·물품 견적서 및 계약서 등
14. 세부도면 : 공사 전체도면이 아닌, 해당 체육시설 부분의 세부도면
15. 신고체육시설 증명서 : ‘정부24’에서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발급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7003&CappBizCD=13700000095 )
17. 현장사진 : 사업장 내·외부 사진, 공사 전 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