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내용
사)대한테니스협회 회계직원 모집
1. 모집개요
가. 모집 부문 : 회계분야
나 모집 인원 : 0명
다. 응시 자격
- 경력직
- 경기단체 근무경험자 및 관련직무 경험자
- 채용 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협회 인사규정 제18조에 의거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우대 사항
- 회계/세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한글 中 이상
-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 즉시 출근 가능자
- 회계프로그램 능력자
2. 신분 및 근무조건
가. 신 분 : 정직원 (직위에 대해서는 채용후 결정)
나. 보수계획 : 채용후 결정
다. 채용예정일 : 2018. 9. 10 (월)
라. 근 무 처 : 대한테니스협회 1층 사무실
마. 매월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 가정의 날로 17시 퇴근
3. 제출서류
가. 이력서
나. 자기소개서
다. 졸업증명서
라. 세무/회계 관련자격증 및 기타 자격증 사본
4. 접수기간 : 2018년 8월 28일 (화) ~ 9월 3일 (월) 18:00
5. 면접대상자 발표 : 9. 5 (수)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6. 면접전형 : 9월 7일 (금) 예정 ※협회 회장실
7 합격자발표 : 9월 8일 (토) 예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8. 출근 예정일 : 9월 10일 (월)
○ 협회 인사규정 제18조
제18조(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체육회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록일 : 2018-08-28 17:02
/ 수정일 : 2018-08-28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