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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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원 선정되었다가 사업을 중도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교부받은 해당 지자체를 통하여 공단에 포기신고 후, 공단의 기금반납 통지에 따라 반납처리하시면 됩니다. 교부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포기하는 경우, 사업 정산 시에 준하여 이자 발생액을 산정하여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Q교부 및 정산 시, e나라도움을 사용해야 하나요?
A

e나라도움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모든 국고보조금(기금지원)사업은 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 및 집행, 정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으나 e호조에서 교부 및 정산 내역을 e나라도움으로 연계전송해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연계전송 방법은 e호조 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사업비 정산 시 이자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사업비를 교부받은 후 1개월 이상 보유한 기관은 광역/기초지자체 및 학교를 불문하고 모두 보유 기간과 금액에 따른 이자액을 산정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 지자체 사업의 경우 추경으로 반납 예산을 마련하여야 하므로 반납 시점까지의 보유 기간에 따른 정확한 이자를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산보고 시점까지의 이자액을 산정하시어 반납하시면 됩니다.

Q사업비 정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공단 및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비 정산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비가 교부된 절차(공단광역기초학교/공공시설)의 역순으로 학교/공공시설기초광역공단에 정산보고 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정산보고서(집행총액 및 잔액·이자 보고서) 및 사업 실적보고서,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홍보안내물 설치 증빙자료 등 입니다. 문체부와 공단의 정산확정 통보 후 반납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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