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스포츠산업 융자지원 (튼튼론)

사업목적

  •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민간체육시설 및 스포츠서비스업체의 기반 조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저리로 융자하는 사업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체육용구의 생산장려 등)제2항 내지 제 3항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내지 제2항

융자 절차

  • 연도별 융자계획 수립

    다음 단계

  • 융자계획 공고

    다음 단계

  • 기금융자 신청 접수

    다음 단계

  • 심의회 개최 융자결정 통보

    • (공단→은행, 사업자)

    다음 단계

  • 기금융자 신청

    • (사업자→은행)

    다음 단계

  • 자금요청 및 대여

    • (은행→공단→은행)

    다음 단계

  • 융자 시행

    • (은행→사업자)

융자시기

  • 신청접수: '24.1.10~.7.3.(4차수 진행)
  • 대출기한: '24.12.13.

융자대상

  • 민간체육시설업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모든 체육시설의 신규 설치자 또는 동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보수 하려는 자(단,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 제외)
  • 체육용구생산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 스포츠서비스업체
    • 국내(외국계 업체 제외)스포츠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업체, 스포츠정보업체

융자조건

  • 융자금리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적용(분기별)

융자조건 자세히 보기

스포츠산업 융자지원(튼튼론) 상세

담당부서, 홈페이지로 구성된 표

담당부서 기업금융지원팀
TEL : 1566-4573
FAX : 02-410-1575
EMAIL : tuntun@kspo.or.kr
홈페이지 tuntunron.imweb.me
스포츠산업 이차보전

사업목적

  •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민간체육시설 및 스포츠서비스 업체의 기반 조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대출금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24년 기준 이차보전 지원금리 2.5%p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 22조(기금의 사용 등) 제 1항 제11의 2호

연도별 지원예산(당해 지원규모)

  • 2023년 39억원 (지원규모 1,560억원)
  • 2024년 58.5억원 (지원규모 1,190억원)
    *24년 예산은 전년도 지원규모 포함

이차보전 절차

  • 연도별 이차보전 사업계획 수립

    다음 단계

  • 계획 공고

    다음 단계

  • 이차보전 신청접수

    다음 단계

  • 심의회 개최 및 대상선정 안내

    • (공단→은행, 사업자)

    다음 단계

  • 대출실행

    • (사업자→은행)

    다음 단계

  • 이차보전 지원요청

    • (은행→공단)

    다음 단계

  • 이차보전금 지급

    • (공단→은행)

이차보전 시기

  • 신청접수 : '24.1.10. ~ 7. 3.(5차수 진행)
  • 대출기한 : 차수별 통보 후 3개월 이내

이차보전 조건

  • 이차보전 금리
    • 협약은행 대출금리

이차보전 조건 자세히 보기

스포츠산업 이차보전 상세

담당부서, 홈페이지로 구성된 표

담당부서 기업금융지원팀
TEL : 1566-4573
FAX : 02-410-1575
EMAIL : tuntun@kspo.or.kr
홈페이지 tuntunron.imweb.me
스포츠산업 모태펀드 조성

사업목적

  • 스포츠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활성화 촉진 및 스포츠 관련 기업의 성장기반 구축

투자형태

  • 정부주도형 투자조합
  • * 모태펀드 스포츠계정 → 자펀드(투자조합)조성·운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모태펀드에 스포츠계정 신설
    • 민간 운용사(벤처캐피탈)가 펀드를 운용

투자대상

  • 스포츠산업 및 연관 산업의 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
    • 스포츠 용품, 스포츠 시설 및 설비, 스포츠 서비스, 스포츠 융·복합 분야 기업 및 스포츠 이멘트 등

투자조합 존속기간

  • 8년 이내, 투자기간은 4년이내

정부자금 출자비율(안)

  • 결성총액의 60% ~ 70% 이내

의무투자비율

  • 스포츠산업 및 연관 산업 분야에 60%이상 투자
스포츠산업 모태펀드 조성 상세

담당부서, 홈페이지로 구성된 표

담당부서 기업금융지원팀 박수정(02-410-1566)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