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R&D)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소개

  • 스포츠분야의 전략적 기술개발을 통한 스포츠산업발전 기반조성과 스포츠강국 위상에 부합되는 스포츠산업 경쟁력 제고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스포츠과학기술 분야의 신제품, 신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원

신청자격

  • 국공립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 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의 인정서 제출업체에 한함)를 보유한 스포츠산업관련 기업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법인
  •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관련 법인 또는 단체

과제내용

  • 정책지정
    •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
  • 지정공모
    • 장 단기적으로 기술개발이 요구된다고 파악된 지정과제
  • 자유과제
    • 전문기관의 장이 과제기획위원회를 통해 발굴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 자유공모
    •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 품목지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개발대상을 정하되, 구체적인 기술사양 없이 최종결과물(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만 지정하여 공모하는 방식

선정절차

  • 사업공고

    다음 단계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신청자 → 공단)

    다음 단계

  • 사전검토

    다음 단계

  • 발표평가 대상통보

    다음 단계

  • 신규과제평가

    • (평가위원회)

    다음 단계

  • 평가결과 확정

    • (심의위원회)

    다음 단계

  • 신규과제 확정통보

    다음 단계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다음 단계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70%)지원

    다음 단계

  • 연구개발 수행관리

    다음 단계

  • 진도점검

    다음 단계

  • 정부지원금(30%)지원

지원조건

  • 기금지원금 지원
    • 중소기업 기준, 해당 기업의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 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은 해당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10%, 중견기업은 해당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30%, 대기업은 해당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40%
  • 징수기간
    • 기술실시 계약 후 3년 이내
  • 납부방법
    • 현금
  • 기술료 감면조건

기술료 감면조건 자세히 보기

가산점 부여

  • 산·학, 산·연 또는 산·산 공동개발과제(1점)
  •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과제(2점)
  •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용품 품질인증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과제(2점)
  • 본 사업의 과제수행결과 "우수과제"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과제완료 3년 이내에 신청한 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3점)
  • 최근 3년이내 본 사업으로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3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3점)
  • 최근 3년이내 본 사업관련 성과추적평가 결과 ‘우수과제’로 평가된 경우(2점)
  •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전담기관이 신청 또는 참여한 경우(2점)
  •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3점)
    가산점 대상은 주관연구기관 기준, 가산점 합계는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가산점 대상은 주관연구기관 기준, 가산점 합계는 최대 5점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지원 상세

담당부서, 홈페이지로 구성된 표

담당부서 산업기반팀 이승엽(02-410-1556)
산업기반팀 성종훈(02-410-1555)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