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신청자격
과제내용
선정절차
사업공고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다음 단계
사전검토
다음 단계
발표평가 대상통보
다음 단계
신규과제평가
다음 단계
평가결과 확정
다음 단계
신규과제 확정통보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다음 단계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70%)지원
다음 단계
연구개발 수행관리
다음 단계
진도점검
다음 단계
정부지원금(30%)지원
지원조건
평가기준
가산점 부여
가산점 대상은 주관연구기관 기준, 가산점 합계는 최대 5점
담당부서 |
산업기반팀 이승엽(02-410-1556) 산업기반팀 성종훈(02-410-1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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