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감면조건

닫기
기술료 감면조건 상세

구분, 감면기준으로 구성된 표

구분 감면기준
기술료 납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기술료 전액 현금납부 정액 기술료의 40%
1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 내에 기술료 전액 현금납부시 정액 기술료의 30%
2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 내에 잔여 기술료 전액 현금납부시 잔여 정액기술료의 20%
3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 내에 잔여 기술료 전액 현금납부시 잔여 정액기술료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