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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선정되었다가 사업을 중도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부받은 해당 지자체를 통하여 공단에 포기신고 후, 공단의 기금반납 통지에 따라 반납처리하시면 됩니다. 교부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포기하는 경우, 사업 정산 시에 준하여 이자 발생액을 산정하여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교부 및 정산 시, e나라도움을 사용해야 하나요?
e나라도움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모든 국고보조금(기금지원)사업은 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 및 집행, 정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으나 e호조에서 교부 및 정산 내역을 e나라도움으로 연계전송해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연계전송 방법은 e호조 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정산 시 이자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비를 교부받은 후 1개월 이상 보유한 기관은 광역/기초지자체 및 학교를 불문하고 모두 보유 기간과 금액에 따른 이자액을 산정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단, 지자체 사업의 경우 추경으로 반납 예산을 마련하여야 하므로 반납 시점까지의 보유 기간에 따른 정확한 이자를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산보고 시점까지의 이자액을 산정하시어 반납하시면 됩니다.
사업비 정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단 및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비 정산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비가 교부된 절차(공단→광역→기초→학교/공공시설)의 역순으로 학교/공공시설→기초→광역→공단에 정산보고 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정산보고서(집행총액 및 잔액·이자 보고서) 및 사업 실적보고서,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홍보안내물 설치 증빙자료 등 입니다. 문체부와 공단의 정산확정 통보 후 반납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사업비로 집행(구매) 가능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공사 용역, 물품 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공기청정기, 매트 등 실내환경 및 안전 관련 용품, VR 스포츠실 관련 체육용품의 구매가 가능합니다.
설치용역 발주 시 제안요청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나요?
해마다 공단(지자체)이 발송하는 교부신청 안내 공문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가이드라인(표준안)이 제공되오니, 해당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설치업체 선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업체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각 지자체, 학교별로 계약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만, 아래 「지방계약법」을 적용하길 권장합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정보통신산업, 문화산업, 정보화사업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우선 적용 가능
최저가 낙찰 후 발생한 계약잔액은 원칙적으로 타 용도로 집행이 불가합니다. 조달절차에 따라 공사(용역 및 물품) 제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잔액 등 활용이 제한됩니다.
연간 사업 일정 및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1∼2월 : 연간 지역별 보급규모 결정, 사업계획 승인
2∼3월 : 사업설명회 개최 및 교부신청 안내
4∼6월 : 1차 교부신청 및 1차 교부(공단→광역→기초→학교)
7∼9월 : 2차 교부신청 및 2차 교부(공단→광역→기초→학교/공공시설)
7∼12월 : 지원기관별 설치업체 선정 및 설치 공사, VR 스포츠실 운영
사업비 정산 : 사업종료 후 3개월 내 사업비 정산보고 및 반납
지원 대상은 어떤 절차에 따라 선정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지역별로 보급 개소수의 분배만 해드리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 선정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경우, ① 특수학교를 우선 배정하며, ② 일반초등학교, ③ 공공체육시설 순으로 각 지자체의 내부 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기존 보급학교/기관의 추가 지원 불가)
지원 대상 및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지원 대상은 전국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20년도 사업부터 신규 지원 대상임.)
지원 금액은 개소당 60백만원(국민체육진흥기금 30백만원 + 지방비 30백만원)이며, 해당 기관(학교/공공체육시설)에서 추가 금액을 부담하여 설치 가능합니다.
지원 규모는 매년 1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광역시·도별 지원 개소수를 확정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2020년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개소, 백만원)
지역
전체
학교 수
(‘19년기준)
배정목표
(10%)
(A)
배정
완료
(B)
잔여분
(C=A-B)
‘20년배정계획
규모
매칭예산
총계
6,087
609
243
366
150
4,500
서울시
607
60
32
28
10
300
부산시
304
30
7
23
대구시
229
5
18
210
인천시
250
25
15
6
180
광주시
155
16
11
4
120
대전시
148
울산시
119
12
3
90
세종시
48
2
1
경기도
1,277
128
50
78
33
990
강원도
349
35
13
22
9
270
충청북도
259
26
충청남도
409
41
19
전라북도
419
42
20
전라남도
429
43
21
경상북도
471
47
37
450
경상남도
501
29
제주도
113
0
* '20년도 배정기준 = (지역별잔여분 / 전체잔여분) × 150개('20년도 추진규모), 기타 전년도 추진실적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