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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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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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원 선정되었다가 사업을 중도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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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부받은 해당 지자체를 통하여 공단에 포기신고 후, 공단의 기금반납 통지에 따라 반납처리하시면 됩니다. 교부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포기하는 경우, 사업 정산 시에 준하여 이자 발생액을 산정하여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Q

교부 및 정산 시, e나라도움을 사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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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나라도움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모든 국고보조금(기금지원)사업은 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 및 집행, 정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으나 e호조에서 교부 및 정산 내역을 e나라도움으로 연계전송해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연계전송 방법은 e호조 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사업비 정산 시 이자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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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업비를 교부받은 후 1개월 이상 보유한 기관은 광역/기초지자체 및 학교를 불문하고 모두 보유 기간과 금액에 따른 이자액을 산정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 지자체 사업의 경우 추경으로 반납 예산을 마련하여야 하므로 반납 시점까지의 보유 기간에 따른 정확한 이자를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산보고 시점까지의 이자액을 산정하시어 반납하시면 됩니다.

Q

사업비 정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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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단 및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비 정산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비가 교부된 절차(공단광역기초학교/공공시설)의 역순으로 학교/공공시설기초광역공단에 정산보고 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정산보고서(집행총액 및 잔액·이자 보고서) 및 사업 실적보고서,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홍보안내물 설치 증빙자료 등 입니다. 문체부와 공단의 정산확정 통보 후 반납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Q

사업비로 집행(구매) 가능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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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공사 용역, 물품 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공기청정기, 매트 등 실내환경 및 안전 관련 용품, VR 스포츠실 관련 체육용품의 구매가 가능합니다.

Q

설치용역 발주 시 제안요청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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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마다 공단(지자체)이 발송하는 교부신청 안내 공문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가이드라인(표준안)이 제공되오니, 해당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설치업체 선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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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업체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각 지자체, 학교별로 계약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만, 아래 지방계약법을 적용하길 권장합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4(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정보통신산업, 문화산업, 정보화사업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우선 적용 가능

최저가 낙찰 후 발생한 계약잔액은 원칙적으로 타 용도로 집행이 불가합니다. 조달절차에 따라 공사(용역 및 물품) 제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잔액 등 활용이 제한됩니다.

Q

연간 사업 일정 및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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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2: 연간 지역별 보급규모 결정, 사업계획 승인

23: 사업설명회 개최 및 교부신청 안내

46: 1차 교부신청 및 1차 교부(공단광역기초학교)

79: 2차 교부신청 및 2차 교부(공단광역기초학교/공공시설)

712: 지원기관별 설치업체 선정 및 설치 공사, VR 스포츠실 운영

사업비 정산 : 사업종료 후 3개월 내 사업비 정산보고 및 반납

Q

지원 대상은 어떤 절차에 따라 선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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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지역별로 보급 개소수의 분배만 해드리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 선정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경우, 특수학교를 우선 배정하며, 일반초등학교, 공공체육시설 순으로 각 지자체의 내부 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기존 보급학교/기관의 추가 지원 불가)

Q

지원 대상 및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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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원 대상은 전국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20년도 사업부터 신규 지원 대상임.)

지원 금액은 개소당 60백만원(국민체육진흥기금 30백만원 + 지방비 30백만원)이며, 해당 기관(학교/공공체육시설)에서 추가 금액을 부담하여 설치 가능합니다.

지원 규모는 매년 1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광역시·도별 지원 개소수를 확정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2020년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개소, 백만원)

 

지역

전체

학교 수

(‘19년기준)

배정목표

(10%)

(A)

배정

완료

(B)

잔여분

(C=A-B)

‘20년배정계획

규모

매칭예산

총계

6,087

609

243

366

150

4,500

서울시

607

60

32

28

10

300

부산시

304

30

7

23

10

300

대구시

229

23

5

18

7

210

인천시

250

25

10

15

6

180

광주시

155

16

5

11

4

120

대전시

148

15

5

10

4

120

울산시

119

12

5

7

3

90

세종시

48

5

2

3

1

30

경기도

1,277

128

50

78

33

990

강원도

349

35

13

22

9

270

충청북도

259

26

10

16

7

210

충청남도

409

41

19

22

9

270

전라북도

419

42

20

22

9

270

전라남도

429

43

21

22

9

270

경상북도

471

47

10

37

15

450

경상남도

501

50

29

21

9

270

제주도

113

11

0

11

5

150

 

* '20년도 배정기준 = (지역별잔여분 / 전체잔여분) × 150('20년도 추진규모),
기타 전년도 추진실적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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