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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
사업목적
- 다양한 유형의 스포츠기업 창업 활성화를 통한 산업 확대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스포츠융합기업의 창업 및 공공스포츠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공익지향 스포츠기업의 맞춤형 창업 지원을 통한 스포츠산업 확장
사업내용
스포츠관련 창업교육 및 보육사업 지원
- 가. 지역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 선정
- 신청 대상
-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또는 연구기관. 민간 교육기관
- - 교육시설, 전담관리 인력보유, 강사 및 멘토 확보 등 교육기반 보유
- 신청 절차
- 나. 교육대상자 선발 및 교육운영
- 대상
- - 스포츠산업 관련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 일반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 미만 초기기업 경영자
- - 스포츠기업의 창업준비자, 대학 및 교강사, 졸업예정자 및 불완전 고용 스포츠인, 스포츠 관련 창업을 희망하는 일반인
- 교육진행절차
- - 추진절차
- - 1단계 : 기업가정신 교육지원 / 2단계 : 창업 및 Start -up 지원 / 3단계 : 보육사업 지원
- 다. 창업대상자 선정(창업지원 사업은 2015년부터 시행)
- 대상 : 2단계(창업 및 Start-up) 교육을 이수한 사람
- 인원 : 연도별 사업규모에 따라 변동
- 대상자 선발 :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평가위원회)
- 창업 예정기업가 및 초기 창업기업 위한 BI(Business incubator) 사업 시행
- - 창업공간 : 창업 활동에 필요한 업무 공간
- - 사업비 지원 : 창업활동비, 교육·컨설팅·멘토링비 등
- - 멘토링 제공 : 상시적 창업, 경영 상담 및 전문멘토를 통한 창업 전과정 집중지원
- - 자원연계·사후지원 : 지역사회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지속적 성장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 프로그램 제공
- 라. 창업자 평가
- 대상 :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한 사람
- 평가내용 : 창업자의 사업추진 성과
- 평가자 :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평가위원회)
- 담당자
- 산업지원팀 (전화 : 02-970-9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