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 스포츠산업 지원에 대한 사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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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

사업목적

  • 다양한 유형의 스포츠기업 창업 활성화를 통한 산업 확대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스포츠융합기업의 창업 및 공공스포츠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공익지향 스포츠기업의 맞춤형 창업 지원을 통한 스포츠산업 확장

사업내용

스포츠관련 창업교육 및 보육사업 지원

  • 가. 지역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 선정
    • 신청 대상
      •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또는 연구기관. 민간 교육기관
      • - 교육시설, 전담관리 인력보유, 강사 및 멘토 확보 등 교육기반 보유
    • 신청 절차

      1. 모집공고 / 2. 서류접수 / 3. 심사(서류/발표) / 4. 선정발표 / 5. 협약체결

  • 나. 교육대상자 선발 및 교육운영
    • 대상
      • - 스포츠산업 관련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 일반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 미만 초기기업 경영자
      • - 스포츠기업의 창업준비자, 대학 및 교강사, 졸업예정자 및 불완전 고용 스포츠인, 스포츠 관련 창업을 희망하는 일반인
    • 교육진행절차
      • - 추진절차

        1. 교육생 선발 / 2. 1단계 교육 / 3. 2단계교육(1단계 교육이수자) / 4. 3단계(보육사업)(2단계 교육 이수자 중 선발)

      • - 1단계 : 기업가정신 교육지원 / 2단계 : 창업 및 Start -up 지원 / 3단계 : 보육사업 지원
  • 다. 창업대상자 선정(창업지원 사업은 2015년부터 시행)
    • 대상 : 2단계(창업 및 Start-up) 교육을 이수한 사람
    • 인원 : 연도별 사업규모에 따라 변동
    • 대상자 선발 :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평가위원회)
    • 창업 예정기업가 및 초기 창업기업 위한 BI(Business incubator) 사업 시행
      • - 창업공간 : 창업 활동에 필요한 업무 공간
      • - 사업비 지원 : 창업활동비, 교육·컨설팅·멘토링비 등
      • - 멘토링 제공 : 상시적 창업, 경영 상담 및 전문멘토를 통한 창업 전과정 집중지원
      • - 자원연계·사후지원 : 지역사회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지속적 성장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 프로그램 제공
  • 라. 창업자 평가
    • 대상 :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한 사람
    • 평가내용 : 창업자의 사업추진 성과
    • 평가자 :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평가위원회)
담당자
산업지원팀 (전화 : 02-970-9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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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산업 일자리지원 - 스포츠산업분야의 일자리창출 구인구직 매칭서비스
  • 스포츠산업 창업지원 - 스포츠산업분야의 창업교육 및 보육사업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