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 스포츠산업 지원에 대한 사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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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융자

사업목적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민간체육시설 및 스포츠서비스업체의 기반 조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저리로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체육용구의 생산장려 등) 제2항 내지 제3항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내지 제2항

연도별 지원예산

연도별 지원예산(2007년 107억원 / 2008년 122억원 / 2009년 91억원 / 2010년 81억원 / 2011년 75억 / 2012년 82억원 / 2013년 82억원 / 2014년 73억원)

융자절차

  • 연도별
    융자계획 수립
  • 융자계획 공고
  • 기금융자
    신청 접수
  • 심의회 개최
    융자결정통보
    (공단→은행,
    사업자)
  • 기금융자 신청
    (사업자→은행)
  • 자금요청 및 대여
    (은행→공단→은행)
  • 융자시행
    (은행→사업자)

융자대상

  • 민간체육시설업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모든 체육시설의 신규설치자 또는 동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 개·보수 하려는 자 (단,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 제외)
  • 체육용구생산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 스포츠서비스업체 : 회사설립 후 1년경과 된 국내(외국계 업체 제외) 스포츠 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업체, 스포츠정보업체

융자조건

  • 융자이율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반영('17년 1/4분기 1.62%, 분기별 변동금리)
융자이율
대상 분야 한도액 상환조건 자격요건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체육시설(골프장,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및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을 신규설치하고자 하는자 (단,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시설설치
자 금
30억원 10년
(거치기간 4년)
• 부지매입비 제외
• 사업진행정도를 고려하여 선정
• (개보수자금)의 경우 시설 운영기간, 설비의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사업자가 시공업체의 예금계좌에 대금을 선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자에게 지급 가능
• 풋살장, 어린이수영장, 유소년농구장, 리틀야구장, 스크린야구장 사업자등록증 종목 등록업체 융자대상 가능 (단, 신고체육시설은 신고필증 제출)
• 도로교통법 제52조의 어린이 통학버스는 체육시설 안전시설로서 체육시설업체 시설설치 및 개·보수자금으로 신청 가능
• 동일사업자의 융자한도액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 잔액을 기준으로 85억원 이내에서 가능
개·보수
자 금
10억원 5년
(거치기간 2년)
운전자금 2억원 5년
(거치기간 2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운동종목 중 골프연습장, 볼링장, 수영장(어린이수영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유소년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봅슬레이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스쿼시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육상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풋살장), 탁구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자(단, 무도학원 및 무도장은 제외) 시설설치
자 금
20억원 10년
(거치기간 4년)
개·보수
자 금
10억원 5년
(거치기간 2년)
운전자금 1억원 5년
(거치기간 2년)
회원제에서 대중제 전환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시설설치자금 및
개·보수자 금
85억원 10년
(거치기간 4년)
• 회원제골프장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건설중인 골프장 중 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하려는 골프장(대중제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조건)
• 기업회생절차 진행인 골프장 중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을 추진하거나 또는 추진한 골프장(대중제 골프장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 계획안 인가 조건)
• 회원제에서 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을 추진하거나 또는 추진한 골프장(대중제 골프장으로 변경등록 조건)
 - 단. 전환추진한 골프장 대상 기준 : 공고일 기준 3년이내 전환추진 골프장
운전자금 10억원 5년
(거치기간 2년)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개·보수자 금 50억원 10년
(거치기간 4년)
•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1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관련 사항임
•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 공포('16.2.3)후 6개월후 시행('16.8.4)
운전자금 10억원 5년
(거치기간 2년)
체육용구
생산업체
설비자금 10억원 10년
(거치기간 4년)
•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체육용구생산 업체
연구개발자금 3억원 5년
(거치기간 2년)
운전자금 2억원 5년
(거치기간 2년)
스포츠
서비스업체
설비자금 10억원 10년
(거치기간 4년)
• 공고일 현재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정보업을 1년 이상 운영하는 자(스포츠마케팅업의 경우 스포츠단체, 대회 조직 및 대회자체에 대한 마케팅 권리를 획득한 자)
연구개발자금 3억원 5년
(거치기간 2년)
운전자금 2억원 5년
(거치기간 2년)

문의사항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www.kspo.or.kr)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해당메뉴 : 사업안내 > 스포츠산업육성 > 스포츠산업융자 페이지)
  • 상담 및 접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스포츠산업실 산업지원팀
    • - 담당 : 김영수, 이경일 (전화 : 02-970-9685, 674 / 팩스 : 02-970-9681)
    • - 주소 :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727(공릉동)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별관 2층 산업지원팀
담당자
산업지원팀 (전화 : 02-970-9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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