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민간체육시설 및 스포츠서비스업체의 기반 조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저리로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 분야 | 한도액 | 상환조건 | 자격요건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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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육 시 설 업 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체육시설(골프장,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및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을 신규설치하고자 하는자 (단,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 시설설치 자 금 |
30억원 | 10년 (거치기간 4년) |
• 부지매입비 제외 • 사업진행정도를 고려하여 선정 • (개보수자금)의 경우 시설 운영기간, 설비의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사업자가 시공업체의 예금계좌에 대금을 선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자에게 지급 가능 • 풋살장, 어린이수영장, 유소년농구장, 리틀야구장, 스크린야구장 사업자등록증 종목 등록업체 융자대상 가능 (단, 신고체육시설은 신고필증 제출) • 도로교통법 제52조의 어린이 통학버스는 체육시설 안전시설로서 체육시설업체 시설설치 및 개·보수자금으로 신청 가능 • 동일사업자의 융자한도액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 잔액을 기준으로 85억원 이내에서 가능 |
개·보수 자 금 |
10억원 | 5년 (거치기간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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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 2억원 | 5년 (거치기간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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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운동종목 중 골프연습장, 볼링장, 수영장(어린이수영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유소년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봅슬레이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스쿼시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육상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풋살장), 탁구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자(단, 무도학원 및 무도장은 제외) | 시설설치 자 금 |
20억원 | 10년 (거치기간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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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수 자 금 |
10억원 | 5년 (거치기간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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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 1억원 | 5년 (거치기간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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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에서 대중제 전환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시설설치자금 및 개·보수자 금 |
85억원 | 10년 (거치기간 4년) |
• 회원제골프장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건설중인 골프장 중 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하려는 골프장(대중제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조건) • 기업회생절차 진행인 골프장 중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을 추진하거나 또는 추진한 골프장(대중제 골프장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 계획안 인가 조건) • 회원제에서 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을 추진하거나 또는 추진한 골프장(대중제 골프장으로 변경등록 조건) - 단. 전환추진한 골프장 대상 기준 : 공고일 기준 3년이내 전환추진 골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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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 10억원 | 5년 (거치기간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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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
개·보수자 금 | 50억원 | 10년 (거치기간 4년) |
•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1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관련 사항임 •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 공포('16.2.3)후 6개월후 시행('1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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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 10억원 | 5년 (거치기간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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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용구 생산업체 |
설비자금 | 10억원 | 10년 (거치기간 4년) |
•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체육용구생산 업체 | |
연구개발자금 | 3억원 | 5년 (거치기간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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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 2억원 | 5년 (거치기간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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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서비스업체 |
설비자금 | 10억원 | 10년 (거치기간 4년) |
• 공고일 현재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정보업을 1년 이상 운영하는 자(스포츠마케팅업의 경우 스포츠단체, 대회 조직 및 대회자체에 대한 마케팅 권리를 획득한 자) | |
연구개발자금 | 3억원 | 5년 (거치기간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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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 2억원 | 5년 (거치기간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