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스포츠산업 지원사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사업공고

2023년 스포츠산업 이차보전 2차 접수(6월 30일 18:00까지)
  • 분류융자 > 스포츠산업융자
  • 접수기간2023.06.08 ~ 2023.06.30  18시 까지

회원가입(기업회원) 후 온라인 접수

방문상담 불가능/채팅상담 및 전화상담 가능



접수기간은
6.8(목) ~6.30(금) 18:00입니다.

2차 이차보전 신청 접수를 하시면
7.12(수)~7.14() 중에 심의회 진행 후 선정대상 확정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선정 안내는 문자 및 이메일로 통보


접수기간 내에 모든 필수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라도 은행의 담보 평가 및 예산 소진으로 인해 이차보전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공고문과 세부안내문을 꼭 읽어보시고, 필수서류를 확인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청 구비서류 안내

1. 이차보전추천서 : 은행을 방문하여 상담 후 은행직인 및 신청자 서명 필요
(취급은행 : 경남, 국민, 광주 NH농협은행, 대구, 부산, 수협은행, 신한, 우리, 전북, 제주, 중소기업, KEB하나)


2. 서약서 : 양식 작성 및 신청자 서명 필요

3.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양식 작성 및 신청자 서명 필요


4. 사업계획서: 양식 작성


5.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에서 발급


6. 법인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바로가기)’에서 발급(법인사업자만 제출)


7.최근결산재무제표:정부24 표준재무제표증명(바로가기)'에서 발급(신규 개설 업체일 경우 불필요)


8. 사업계획승인서:'등록체육시설업체'만 해당 - 사업장 소재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9. 건축허가서
:건물 신축 및 증축에 해당 - 사업장 소재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10. 등기부등본(건물,토지):사업장 건물 및 토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바로가기)’에서 발급


12. 융자금 산출 증빙자료
:공사·물품 견적서 및 계약서 등


13. 세부도면
:공사 전체도면이 아닌, 해당 체육시설 부분의 세부도면(10p이내)

14-2. 신고체육시설 증명서
:‘정부24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바로가기)'에서 발(신규 개설 준공 후 제출)


15. 마케팅권리계약서 : 스포츠서비스업 신청자 중 마케팅업 대상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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