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업회원) 후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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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이율: '24년 1분기 3.84%, 분기별 변동금리]
튼튼론 접수는 선착순이 아니며 "은행 담보대출" 입니다.
2024년 스포츠산업 융자 2차 접수기간은
1.25(목) ~ 2.14(수) 18:00입니다.
* 융자 결정통보 예정일 3월 7일(변동 가능)
접수기간 내에 모든 필수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융자결정통보서 수령 후라도 은행의 담보 평가 및 예산 소진으로 인해 융자 대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공고문과 융자지원 안내문을 꼭 읽어보시고, 필수서류를 확인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스포츠산업융자(튼튼론) 접수가이드 바로가기
제출서류 안내
1. 은행추천서 : 은행을 방문하여 상담 후 은행직인 및 신청자 서명 필요
(취급은행 : 경남, 국민, 광주 NH농협은행, 대구, 부산, 수협은행, 신한, 우리, 전북, 제주, 중소기업, KEB하나)
2. 서약서 : 양식 작성 및 신청자 서명 필요
3.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양식 작성 및 신청자 서명 필요
4. 사업계획서: 신청하고자 하는 업종에 맞는 양식 작성
5. 사업자등록증:‘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에서 발급
6. 법인등기부등본:''대법원 인터넷등기소(바로가기)’에서 발급(법인사업자만 제출)
7. 최근결산재무제표:‘정부24 표준재무제표증명(바로가기)'에서 발급(신규 개설 업체일 경우 불필요)
8. 사업계획승인서:'등록체육시설업체'만 해당 - 사업장 소재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9. 건축허가서:건물 신축 및 증축에 해당 - 사업장 소재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10. 등기부등본(건물,토지):사업장 건물 및 토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바로가기)’에서 발급
12. 융자금 산출 증빙자료:공사·물품 견적서 및 계약서 등
13. 세부도면:공사 전체도면이 아닌, 해당 체육시설 부분의 세부도면(10p이내)
14-2. 신고체육시설 증명서:‘정부24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바로가기)'에서 발급(신규 개설 준공 후 제출)
15. 마케팅권리계약서 : 스포츠서비스업 신청자 중 마케팅업 대상 필수 제출
16. 현장사진 : 사업장 내·외부 사진, 공사 전 사진 등(양식4 사업계획서에 포함)
17. 우선지원대상 : 해당하는 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