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스포츠용품 해외인증 획득지원 사업 공고 |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국산 스포츠용품의 해외시장 진출 및 대표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2019년도 스포츠용품 해외인증 획득 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기간 : 2019년 협약체결일 ~ 2020년 5월 31일
□ 지원대상 : 국내 제조기업에서 제조된 스포츠용품
※ 일반 운동용품, 헬스용품, 레저용품 등 스포츠관련 용품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국내 스포츠용품을 제조ㆍ생산하는 기업
ㅇ 지원제외
- 해외인증 획득지원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최근 2년 연속 동일품목으로 동일인증을 지원받은 기업
※ 동일품목이더라도 신청인증이 다를 경우, 동일인증이더라도 신청품목이 다른 경우는 신청가능
- 정부,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 부터 동일인증 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신청가능
□ 지원규모
ㅇ 1개 업체당 3개 인증까지 신청 가능
※ 지원한도 : 1개 인증당 최대 3,000 만원, 1개 업체당 최대 6,000 만원
(예: 1개 인증당 3,000만원일 경우 2개 인증까지 지원 / 1개 인증당 2,000만원일 경우 3개 인증까지 지원)
※ 스포츠용기구의 경우, 패키지 제품 전체를 1개 인증으로 간주하여 신청가능 (예 : 탁구의 경우 탁구공, 라켓, 테이블 등)
ㅇ 1개 인증당 소요사업비의 50 ∼ 80% 정부 지원
- 매출 규모에 따른 지원 비율 차등 적용 (매출기준 30억)
지원비율 |
기 준 |
80% |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이하 |
50% |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초과 |
-소요 사업비의 정부지원금 이상은 기업 현금부담
ㅇ 1개 업체당 지원비율에 따라 해외운송비 지원 (최대 200만원)
□ 지원내용 :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시험, 평가, 기술지도, 해외운송 및 인증비용의 일부 지원
ㅇ 필수지원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별첨1] 해외인증지원 대상 분야 및 국제경기연맹 공인분야 지원
※ [별첨1] 이외의 해외인증은 “그 밖의 해외인증”으로 신청가능하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시스템 인증은 지원불가
ㅇ 선택지원 :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K마크, 법정의무인증, 법정임의인증 지원(해외인증 1건당 국내인증 1건만 지원)
※ 법정의무인증 및 임의인증은 기업자율로 진행하고, 사업기간 내 종료하여야 함
ㅇKISS 인증 : 사업기간 종료 후, 해당 품목은 심의를 통해 인증부여 가능
|
[KISS인증]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산 스포츠용품을 대상으로 적합성 평가를 통해 우수한 제품에 부여하는 품질인증마크임. |
|
[K마크]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공산품에 대하여 시험검사 및 공장심사를 실시하여 품질이 우수하게 판명되는 합격품에 부여하는 품질인증 마크임. |
□ 선정절차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ㅇ 관리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신청 접수 및 지원기업 선정)
ㅇ 시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선정기업과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
□ 선정절차
ㅇ 1차 서류심사(신청서 등 적격심사)
ㅇ 2차 심의위원회 발표평가(일정 추후 확정 및 통보 예정)
□ 선정평가기준
ㅇ 평가 기준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국내외
경쟁력 |
성장성(5), 수익성(5), 제품의 기술수준(5),
유사(기존)제품 대비 차별화 정도 및 매출신장가능성(10), 가격경쟁력 및 부품의 국산화율(5) |
30 |
기술/품질 |
산업재산권 보유(5), 국내외 인증보유 현황(5),
연구 시설 및 기술개발 전담자 유무(5),
기존 유사제품에 대한 성능?품질의 우위성(15) |
30 |
사업화 역량 |
기업 및 경영인 전문성(10), 내수 및 수출상품의 마케팅 능력(15), 수출준비도(5) |
30 |
업체 신인도,
부처사업 참여도 |
신용평가등급(5),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 참여실적(5) |
10 |
□ 신청방법
ㅇ 신청접수기간 : 2019. 03. 18.(월) ~ 04. 17.(수) 18:00까지
ㅇ 신청서 교부 :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국민체육진흥공단(www.kspo.or.kr),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www.sports.re.kr),스포츠산업지원 (https://spobiz.kspo.or.kr),
한국산업기술시험원(www.ktl.re.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ㅇ 제출서류 : 신청서(구비서류) 참조
ㅇ 신청방법 : 스포츠산업지원 (https://spobiz.kspo.or.kr)을 통한 온라인 서류접수
*기업회원가입→지원사업→지원사업공고→공고문클릭→필수정보 입력 및 필수 제출서류첨부→제출
(기간 및 당일 18시 이전 접수분에 한함)
ㅇ 문 의 처 : 스포츠용품시험소 이은경과장
전화 031-284-9568/ 이메일 ek103@kspo.or.kr
□ 사업설명회 개최
ㅇ 일 시 : 2019. 04. 04 (목) 14:00 ~ 16:00
ㅇ 장 소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구로분원 7층 강당(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별첨 1】
해외인증 획득지원 대상분야
국가명 |
번호 |
인증명 |
미국 |
1 |
ABS(미국선급협회) |
2 |
ANSI(미국규격협회) |
3 |
ASME(미국기계학회) |
4 |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
5 |
EPA(미국환경보호국인증) |
6 |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
7 |
FDA(미국식품의약품국) |
8 |
FMVSS(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
9 |
IAPMO(미국배관자재 환경인증) |
10 |
NIOSH(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
11 |
UPC(미국 배관 및 기계인증) |
12 |
USCG(미국해양안전관련 규제) |
13 |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 |
캐나다 |
14 |
CSA(캐나다표준규격) |
15 |
HC(캐나다의료기기인증) |
브라질 |
16 |
ANVISA(브라질 식품의약품 인증) |
멕시코 |
17 |
COFETEL(멕시코 통신 인증) |
18 |
NOM(멕시코 제품안전규격) |
아르헨티나 |
19 |
IRAM(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
호주 |
20 |
AS(호주규격협회) |
21 |
A-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
22 |
C-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
23 |
Water Mark(호주 배관제품인증) |
중국 |
24 |
CCC(중국필수인증) |
25 |
CCS(중국선급인증) |
26 |
CQC(중국 제품안전 자율인증) |
27 |
CSQL(중국안전품질승인) |
28 |
MOH(중국보건부인증) |
29 |
NAL(중국통신인증) |
30 |
SFDA(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
31 |
SRRC(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
대만 |
32 |
BSMI(표준검험국) |
33 |
CNS(대만국가표준) |
일본 |
34 |
JATE(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
35 |
JIS(일본표준규격) |
36 |
NK(일본선급협회) |
37 |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
38 |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
39 |
VCCI(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
일본 |
40 |
TELEC(일본무선통신관련 인증) |
싱가폴 |
41 |
PSB(싱가폴생산성표준원) |
인도
|
42 |
BIS(인도제품인증 ) |
쿠웨이트
|
43 |
KUCAS(쿠웨이트 제품적합인증) |
사우디
|
44 |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
유럽 |
45 |
CE(유럽공동체마크) |
46 |
Eco-Labeling(EU 환경마크) |
47 |
e-Mark(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
48 |
Oeko-tex(유럽섬유환경인증) |
49 |
REACH(유럽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 |
50 |
RoHS(유럽전기/전자장비유해물질사용제한) |
51 |
Solar Keymark(유럽 태양열 제품 적합성 인증) |
영국 |
52 |
BABT(영국통신기기승인) |
53 |
BSI(영국표준협회) |
54 |
LR(영국선급협회) |
프랑스 |
55 |
BV(프랑스선급협회) |
56 |
GTT(프랑스 GTT 선급) |
독일 |
57 |
DIN(독일규격협회) |
58 |
GL(독일선급협회) |
59 |
GS(독일품질안전) |
독일 |
60 |
TUV(독일기술관리협회) |
61 |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
스페인 |
62 |
AENOR(스페인규격협회) |
이탈리아 |
63 |
IMQ(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
64 |
RINA(이탈리아선급협회) |
벨기에 |
65 |
CEBEC(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
덴마크 |
66 |
DEMKO(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
노르웨이 |
67 |
DNV(노르웨이선급협회) |
68 |
NEMKO(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
핀란드 |
69 |
FIMKO(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
러시아 |
70 |
GOST(러시아표준규격) |
71 |
RS(러시아선급협회) |
네덜란드 |
72 |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
스웨덴 |
73 |
SEMKO(스웨덴전기기기협회) |
국제 및 그 밖 |
74 |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
75 |
IECEx(국제방폭상호인증) |
76 |
OIML(국제법정계량기구) |
77 |
ALE 1.0(RFID 제품 인증 ) |
78 |
Bluetooth(블루투스제품인증) |
79 |
BQB(블루투스 제품간 호환성 확보 목적의 인증) |
국제 및 그 밖 |
80 |
HDMI(PC와 디스플레이의 인터페이스 표준 규격) |
81 |
SINCERT(고압 전기제품 및 부품 인증) |
82 |
Toxproof(환경유해물질 안전마크) |
|
|
|
※ 위 지원대상이 아닌 인증분야를 신청할 경우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신청시 “그 밖 인증”으로 신청가능)
※ 국제경기연맹공인은 지원 가능 ※ NRT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미국국가인정시험소)
미국노동부산하직업안전보건청 (OSHA http://www.osha.gov/dts/otpca/nrtl/)에서 인정한 시험소로서 현재 18개 기관이 인정을 받음
(NRTL인정 18개기관: ARL, CSA, CCL, CSL, ERS, ENT, FM, ITSNA/ETL, MET, NSF, NTS, SGSUS, SWRI, TUVAM, TUVPSG,
TUV, UL, W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