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스포츠산업 지원사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사업공고

2019년 스포츠용품 해외인증 획득지원사업 공고
  • 분류기업경영지원 > 용품시험 및 인증
  • 접수기간2019.03.18 ~ 2019.04.17  18시 까지

2019년도 스포츠용품 해외인증 획득지원 사업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국산 스포츠용품의 해외시장 진출 및 대표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2019년도 스포츠용품 해외인증 획득 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기간 : 2019년 협약체결일 ~ 2020년 5월 31일

□ 지원대상 : 국내 제조기업에서 제조된 스포츠용품

※ 일반 운동용품, 헬스용품, 레저용품 등 스포츠관련 용품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국내 스포츠용품을 제조ㆍ생산하는 기업



 ㅇ 지원제외
  - 해외인증 획득지원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최근 2년 연속 동일품목으로 동일인증을 지원받은 기업
   ※ 동일품목이더라도 신청인증이 다를 경우, 동일인증이더라도 신청품목이 다른 경우는 신청가능
  - 정부,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 부터 동일인증 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신청가능


□ 지원규모


 ㅇ 1개 업체당 3개 인증까지 신청 가능

   ※ 지원한도 : 1개 인증당 최대 3,000 만원, 1개 업체당 최대 6,000 만원
    (예: 1개 인증당 3,000만원일 경우 2개 인증까지 지원 / 1개 인증당 2,000만원일 경우 3개 인증까지 지원) 
   ※ 스포츠용기구의 경우, 패키지 제품 전체를 1개 인증으로 간주하여 신청가능 (예 : 탁구의 경우 탁구공, 라켓, 테이블 등)


 ㅇ 1개 인증당 소요사업비의 50 ∼ 80% 정부 지원
  - 매출 규모에 따른 지원 비율 차등 적용 (매출기준 30억)


지원비율

기 준

80%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이하

50%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초과


  -소요 사업비의 정부지원금 이상은 기업 현금부담

 ㅇ 1개 업체당 지원비율에 따라 해외운송비 지원 (최대 200만원)


□ 지원내용 :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시험, 평가, 기술지도, 해외운송 및 인증비용의 일부 지원
 ㅇ 필수지원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별첨1] 해외인증지원 대상 분야 및 국제경기연맹 공인분야 지원


  ※ [별첨1] 이외의 해외인증은 “그 밖의 해외인증”으로 신청가능하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시스템 인증은 지원불가
 ㅇ 선택지원 :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K마크, 법정의무인증, 법정임의인증 지원(해외인증 1건당 국내인증 1건만 지원)
  ※ 법정의무인증 및 임의인증은 기업자율로 진행하고, 사업기간 내 종료하여야 함

 ㅇKISS 인증 : 사업기간 종료 후, 해당 품목은 심의를 통해 인증부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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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S인증]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산 스포츠용품을 대상으로 적합성 평가를 통해 우수한 제품에 부여하는 품질인증마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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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마크]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공산품에 대하여 시험검사 및 공장심사를 실시하여 품질이 우수하게 판명되는 합격품에 부여하는 품질인증 마크임.



□ 선정절차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ㅇ 관리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신청 접수 및 지원기업 선정)
  ㅇ 시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선정기업과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


□ 선정절차


  ㅇ 1차 서류심사(신청서 등 적격심사)
  ㅇ 2차 심의위원회 발표평가(일정 추후 확정 및 통보 예정)


□ 선정평가기준


  ㅇ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국내외

경쟁력

성장성(5), 수익성(5), 제품의 기술수준(5),

유사(기존)제품 대비 차별화 정도 및 매출신장가능성(10), 가격경쟁력 및 부품의 국산화율(5)

30

기술/품질

산업재산권 보유(5), 국내외 인증보유 현황(5),

연구 시설 및 기술개발 전담자 유무(5),

기존 유사제품에 대한 성능품질의 우위성(15) 

30

사업화 역량

기업 및 경영인 전문성(10), 내수 및 수출상품의 마케팅 능력(15), 수출준비도(5) 

30

업체 신인도,

부처사업 참여도

신용평가등급(5),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 참여실적(5)

10


□ 신청방법


  ㅇ 신청접수기간 : 2019. 03. 18.(월) ~ 04. 17.(수) 18:00까지
  ㅇ 신청서 교부 :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국민체육진흥공단(www.kspo.or.kr),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www.sports.re.kr),스포츠산업지원 (https://spobiz.kspo.or.kr),
     한국산업기술시험원(www.ktl.re.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ㅇ 제출서류 : 신청서(구비서류) 참조
  ㅇ 신청방법 : 스포츠산업지원 (https://spobiz.kspo.or.kr)을 통한 온라인 서류접수

     *기업회원가입→지원사업→지원사업공고→공고문클릭→필수정보 입력 및 필수 제출서류첨부→제출
     (기간 및 당일 18시 이전 접수분에 한함)

  ㅇ 문 의 처 : 스포츠용품시험소 이은경과장
                   전화 031-284-9568/ 이메일 ek103@kspo.or.kr


□ 사업설명회 개최


  ㅇ 일 시 : 2019. 04. 04 (목) 14:00 ~ 16:00
  ㅇ 장 소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구로분원 7층 강당(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별첨 1】



해외인증 획득지원 대상분야

국가명

번호

인증명

미국

1

 ABS(미국선급협회)

2

 ANSI(미국규격협회)

3

 ASME(미국기계학회)

4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5

 EPA(미국환경보호국인증)

6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7

 FDA(미국식품의약품국)

8

 FMVSS(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9

 IAPMO(미국배관자재 환경인증)

10

 NIOSH(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11

 UPC(미국 배관 및 기계인증)

12

 USCG(미국해양안전관련 규제)

13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

캐나다

14

 CSA(캐나다표준규격)

15

 HC(캐나다의료기기인증)

브라질

16

 ANVISA(브라질 식품의약품 인증)

멕시코

17

 COFETEL(멕시코 통신 인증)

18

 NOM(멕시코 제품안전규격)

아르헨티나

19

 IRAM(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호주

20

 AS(호주규격협회)

21

 A-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22

 C-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23

 Water Mark(호주 배관제품인증)

중국

24

 CCC(중국필수인증)

25

 CCS(중국선급인증)

26

 CQC(중국 제품안전 자율인증)

27

 CSQL(중국안전품질승인)

28

 MOH(중국보건부인증)

29

 NAL(중국통신인증)

30

 SFDA(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31

 SRRC(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대만

32

 BSMI(표준검험국)

33

 CNS(대만국가표준)

일본

34

 JATE(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35

 JIS(일본표준규격)

36

 NK(일본선급협회)

37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38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39

 VCCI(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일본

40

 TELEC(일본무선통신관련 인증)

싱가폴

41

 PSB(싱가폴생산성표준원)

인도


42

 BIS(인도제품인증 )

쿠웨이트


43

 KUCAS(쿠웨이트 제품적합인증)

사우디


44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유럽

45

 CE(유럽공동체마크)

46

 Eco-Labeling(EU 환경마크)

47

 e-Mark(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48

 Oeko-tex(유럽섬유환경인증)

49

 REACH(유럽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

50

 RoHS(유럽전기/전자장비유해물질사용제한)

51

 Solar Keymark(유럽 태양열 제품 적합성 인증)

영국

52

 BABT(영국통신기기승인)

53

 BSI(영국표준협회)

54

 LR(영국선급협회)

프랑스

55

 BV(프랑스선급협회)

56

 GTT(프랑스 GTT 선급)

독일

57

 DIN(독일규격협회)

58

 GL(독일선급협회)

59

 GS(독일품질안전)

독일

60

 TUV(독일기술관리협회)

61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스페인

62

 AENOR(스페인규격협회)

이탈리아

63

 IMQ(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64

 RINA(이탈리아선급협회)

벨기에

65

 CEBEC(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덴마크

66

 DEMKO(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노르웨이

67

 DNV(노르웨이선급협회)

68

 NEMKO(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핀란드

69

 FIMKO(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러시아

70

 GOST(러시아표준규격)

71

 RS(러시아선급협회)

네덜란드

72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스웨덴

73

 SEMKO(스웨덴전기기기협회)

국제 및 그 밖

74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75

 IECEx(국제방폭상호인증)

76

 OIML(국제법정계량기구)

77

 ALE 1.0(RFID 제품 인증 )

78

 Bluetooth(블루투스제품인증)

79

 BQB(블루투스 제품간 호환성 확보 목적의 인증)

국제 및 그 밖

80

 HDMI(PC와 디스플레이의 인터페이스 표준 규격)

81

 SINCERT(고압 전기제품 및 부품 인증)

82

 Toxproof(환경유해물질 안전마크)





  ※ 위 지원대상이 아닌 인증분야를 신청할 경우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신청시 “그 밖 인증”으로 신청가능)
  ※ 국제경기연맹공인은 지원 가능   ※ NRT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미국국가인정시험소)
    미국노동부산하직업안전보건청 (OSHA http://www.osha.gov/dts/otpca/nrtl/)에서 인정한 시험소로서 현재 18개 기관이 인정을 받음
   (NRTL인정 18개기관: ARL, CSA, CCL, CSL, ERS, ENT, FM, ITSNA/ETL, MET, NSF, NTS, SGSUS, SWRI, TUVAM, TUVPSG,
    TUV, UL, 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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