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스포츠산업 지원사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사업공고

2021년 스포츠산업융자(튼튼론) 4차 접수(7월30일 18:00시 접수마감)
  • 분류융자 > 스포츠산업융자
  • 접수기간2021.06.01 ~ 2021.07.30  18시 까지


신청서 접수 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크롬 X, 엣지 X, 파이어폭스 X )

회원가입(기업회원) 후 온라인 접수만 가능 !!

방문 상담 X / 전화 상담 O

 



<   융자접수 관련 안내>

2021년 스포츠산업융자(튼튼론)7.30()까지 상시접수하고 있습니다.

4차 융자기간(6.1~7.30)에 융자신청 접수를 하시면 8.11()~8.13()에 융자지원 결정통보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 내에 모든 필수 구비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래 공고문과 융자지원 안내문을 꼭 읽어보시고, 필수서류를 확인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실내 민간체육시설업체 운전자금 한도 10억원으로 상향>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내 체육시설업체 대상 운전자금 한도가 48일부터 10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 융자이율 : `21년 3/4분기 1.62%, 분기별 변동금리 ]


튼튼론은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은행 담보 대출"입니다.







신청 구비서류 안내

 

1. 융자신청서 : 온라인 신청 시 자동으로 작성되오니 따로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융자추천서 : 아래 양식을 출력하고, 은행을 방문하여 상담 후 은행직인을 받아 오셔야합니다. (은행 : 하나, 국민, 기업, 우리, 농협중앙회, 신한,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전북, 제주, 한국씨티)

 

6.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텍스발급

( https://www.hometax.go.kr)

 

 

7.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사업자 해당 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발급

( http://www.iros.go.kr)

 

 

8. 최근결산재무제표 : ‘정부24’에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

- 신규 개설 업체일 경우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2&CappBizCD=12100000326)

 

 

9. 사업계획승인서 : '등록체육시설업체'만 해당 - 사업장 소재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신청


10. 건축허가서 : 건물 신축 및 증축에 해당 - 사업장 소재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신청

 

 

11. 등기부등본(건물, 토지) : 사업장 건물 및 토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발급

( http://www.iros.go.kr)

 

 

13. 융자금 산출 증빙자료 : 공사·물품 견적서 및 계약서 등

 

 

14. 세부도면 : 공사 전체도면이 아닌, 해당 체육시설 부분의 세부도면

 

 

15. 신고체육시설 증명서 : ‘정부24’에서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발급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7003&CappBizCD=13700000095)

 

 

17. 현장사진 : 사업장 내·외부 사진, 공사 전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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