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스포츠 산업지원
지역특화 스포츠기반 조성
사업목적
- 지역별 특화된 스포츠이벤트 개발을 통한 스포츠산업 발전 기반 마련
지원대상
- 수도권을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및 행정시, 군 단위 지역 및 지원특별법 제2조(접경지역 범위) 에 의거한 접경지역
* 25년 신규 공모 예산 미확보
사업내용
- 지역특화 스포츠종목 육성을 위한 스포츠이벤트(대회 등) 개발로 스포츠기반 조성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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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설명회 개최
- · e나라도움,홈페이지 공고
- · 사업설명회 개최 등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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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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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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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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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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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 상세
담당부서, 홈페이지로 구성된 표
| 담당부서 |
산업기획팀, 02-410-1598 |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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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ㆍ지원
사업목적
- 전천후 전지훈련이 가능한 스포츠시설 설치로 국내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 지자체 지원으로 지역 경제효과 제고
지원대상
- 기초자치단체 및 행정시
* 25년 신규 공모 예산 미확보
사업내용
- 지자체를 대상으로 에어돔 설치 지원
*축구 및 기타경기 종목의 전지훈련이 가능한 규모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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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설명회 개최
- · e나라도움,홈페이지 공고
- · 사업설명회 개최 등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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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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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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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
- · 신규사업 시행
- (사업승인일로부터 24개월)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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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현장점검), [2차] 보조금 지급
- · 중간보고(현장점검) 시행
- · 보조금(20%) 지급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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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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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현황 및 성과관리
- · 운영현황(전지훈련 유치 등)
- · 성과 내용 유무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스포노믹스 육성 상세
담당부서, 홈페이지로 구성된 표
| 담당부서 |
산업기획팀, 02-410-1598 |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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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진흥시설지원
사업목적
- 지자체 유휴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스포츠산업 지원기반 마련
지원대상
- 전국 17개 지자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 또는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
지원내용
- 시설 설치 및 운영자금 300백만 원/1개소(1년) (최장 3개년 간 500백만 원)
- 진흥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비·운영비의 지원
- 기타 진흥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문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사업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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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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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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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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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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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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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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