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스포츠 산업지원
지역특화 스포츠기반 조성

사업목적

  • 지역별 특화된 스포츠이벤트 개발을 통한 스포츠산업 발전 기반 마련

사업기간

  • 매년 사업승인일 ~ 12.31

지원대상

  • 수도권을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및 행정시, 군 단위 지역 및 지원특별법 제2조(접경지역 범위) 에 의거한 접경지역

    * 25년 신규 공모 예산 미확보

사업내용

  • 지역특화 스포츠종목 육성을 위한 스포츠이벤트(대회 등) 개발로 스포츠기반 조성

지원내용

  • 최대 3년간 사업비 지원(지자체 경상보조 / 매칭조건)

지원내용 자세히 보기

지원절차

  • 공고 및 설명회 개최

    • · e나라도움,홈페이지 공고
    • · 사업설명회 개최 등

    다음 단계

  • 평가 및 사업자 선정

    • · 서면·발표 평가로 사업자 선정

    다음 단계

  • 1차 보조금 지급

    • · 보조금(60%) 지급

    다음 단계

  • 사업 시행

    • · 신규사업 시행
    • (사업승인일∼12월)

    다음 단계

  • 중간보고, 2차 보조금 지급

    • · 중간보고 시행
    • · 보조금(40%) 지급

    다음 단계

  •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 · 최종 결과보고 및 성과평가, 정산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 상세

담당부서, 홈페이지로 구성된 표

담당부서 산업기획팀, 02-410-1598
홈페이지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ㆍ지원

사업목적

  • 전천후 전지훈련이 가능한 스포츠시설 설치로 국내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 지자체 지원으로 지역 경제효과 제고

사업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24개월

지원대상

  • 기초자치단체 및 행정시
  • * 25년 신규 공모 예산 미확보

사업내용

  • 지자체를 대상으로 에어돔 설치 지원
  • *축구 및 기타경기 종목의 전지훈련이 가능한 규모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 자치단체 자본보조/매칭조건
  • 매칭조건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 자세히 보기

지원절차

  • 공고 및 설명회 개최

    • · e나라도움,홈페이지 공고
    • · 사업설명회 개최 등

    다음 단계

  • 평가 및 사업자 선정

    • · 사업계획서·현장·발표평가로 사업자 선정

    다음 단계

  • [1차] 보조금 지급

    • · 보조금(80%) 지급

    다음 단계

  • 사업 시행

    • · 신규사업 시행
    • (사업승인일로부터 24개월)

    다음 단계

  • 중간보고(현장점검), [2차] 보조금 지급

    • · 중간보고(현장점검) 시행
    • · 보조금(20%) 지급

    다음 단계

  •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 · 준공 및 결과보고, 사업비 정산

    다음 단계

  • 운영현황 및 성과관리

    • · 운영현황(전지훈련 유치 등)
    • · 성과 내용 유무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스포노믹스 육성 상세

담당부서, 홈페이지로 구성된 표

담당부서 산업기획팀, 02-410-1598
홈페이지
스포츠산업 진흥시설지원

사업목적

  • 지자체 유휴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스포츠산업 지원기반 마련

사업기간

  • 매년 사업승인일 ~ 사업승인일로부터 1년

지원대상

  • 전국 17개 지자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 또는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

지원내용

  • 시설 설치 및 운영자금 300백만 원/1개소(1년) (최장 3개년 간 500백만 원)
    • 진흥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비·운영비의 지원
    • 기타 진흥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문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지원조건

  • 국비 및 지방비 매칭(연차별 차등)

지원조건 자세히 보기

사업추진절차

  • ① 지정권한 위임

    • 문체부장관 → 지자체장

    다음 단계

  • ② 진흥시설 지정

    • 해당 지자체장이 위임권한에 따라 지정

    다음 단계

  • ③ 지원 공모 및 지원신청

    • 공단 ↔ 지자체장

    다음 단계

  • ④ 지원심의

    • 심의위원회(문체부, 공단)

    다음 단계

  • ⑤ 지원 가/부 통보

    • 공단 → 해당 지자체

    다음 단계

  • ⑥ 보조금 1차 교부

    • 공단 → 지자체(80%교부)

    다음 단계

  • ⑦ 보조금 2차 교부

    • 공단 → 지자체(20%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