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스포츠산업 지원사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사업공고

2025년 스포츠산업 융자 접수(5차) / 9월 1일 18:00 접수마감
  • 분류융자 > 스포츠산업융자
  • 접수기간2025.07.01 ~ 2025.09.01  18시 까지

회원가입(기업회원) 후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방문상담 X / 채팅상담 및 전화상담 O

튼튼론 접수는 선착순이 아니며 "은행 담보대출" 입니다.

[ 융자이율: '25년 3분기2.53%, 분기별 변동금리]

*한시적('25.1.1~'25.12.31) 금리인하 적용으로 융자이율에서 1.25% 일괄 차감(하한금리1%)



2025년 스포츠산업 융자 4차 접수기간은

7.1(화) ~ 9.1(월) 18:00입니다.


* 5차 융자 결정통보 예정일9월18일(변동 가능)

접수기간 내에 모든 필수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융자결정통보서 수령 후라도 은행의 담보 평가 및 예산 소진으로 인해 융자 대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공고문과 융자지원 안내문을 꼭 읽어보시고, 필수서류를 확인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스포츠산업융자(튼튼론) 접수가이드 바로가기





제출서류 안내

1. 은(3월 이내 발급본) :은행방문상담 후 은행직인 및 신청자 서명 필요

(취급은행 : 경남, 국민, 광주, NH농협은행, IM뱅크(대구), 부산, 수협은행, 신한, 우리, 전북, 제주, 중소기업, KEB하나)


2. 서약서: 양식 작성 및 신청자 서명 필요



3. 개인(기업)정보활용동의서: 양식 작성 및 신청자 서명 필요



4. 사업계획서: 신청하고자 하는 업종에 맞는 양식 작성


5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에서 발급




6. 법인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바로가기)'에서 발급(법인사업자만 제출)




7. 최근결산재무제표: '정부24 표준재무제표증명(바로가기)'에서 발급(신규 개설 업체인 경우 불필요)




8. 사업계획승인서: '등록체육시설업체'만 해당 - 사업장 소재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9. 건축허가서: 신축 및 증축 건물에 해당 - 사업장 소재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10. 등기부등본(건물, 토지): 사업장 건물 및 토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바로가기)'에서 발급




12. 융자금 산출 증빙자료: 공사·물품 견적서 및 계약서 등




13. 공사도면
: 공사 전체도면이 아닌, 해당 체육시설 부분의 세부도면(10P 이내)



14-1. 등록체육시설업
: 비회원제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 경주장 해당


14-2. 신고체육시설업: '정부24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바로가기)'에서 발급(신규 업체는 준공 후 제출 필수)
-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야구장, 가상체험체육시설, 인공암벽장, 체육교습업 해당




14-3. 대중형골프장 증명서: 2025년 전환신청 계획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대중형골프장 지정신청서' 제출(대출시행 전까지 '지정증명서' 제출 필수)




14-4. 마케팅권리계약서
: 스포츠서비스업 신청자 중 마케팅업제출 필수



15. 현장사진
: 사업장 내·외부 사진, 공사 전 사진 등(양식4 사업계획서에 포함)




16. 우선융자대상: 해당하는 인증서




* 체육용구생산업의 경우 매출 관련 추가 증빙자료 제출 요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상선정 후 업체정보 및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튼튼론 홈페이지 자료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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